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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보·기술·문화·비판 &#187; 크리에이티브커먼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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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C비판: &#8216;상업금지&#8217;(non-commerical)는 정보 독점을 강화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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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1 Oct 2010 09:08:36 +0000</pubDate>
		<dc:creator>해ㅋ</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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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8216;크리에이티브커먼즈 라이선스&#8217;(CCL), 더 나아가 CCL의 자유문화(운동)이 저작권의 대안이라는 주장이나 생각들을 비판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자, 힘 닿는대로.
그 중에서도 &#8216;상업금지&#8217; 혹은 &#8216;비상업적 이용&#8217;에 대해서는 다양한 차원에서 계속 살펴봐야 할 주제인데, 우선:
CCL의 &#8216;상업금지&#8217;가 정보 독점을 강화한다는 주장!
이는 니나 팔리(The Four Freedoms of Free Culture, 2010-08-31)에서 참고 했고, 아래에서는 그 글의 내용을 소개하는 정도로만 정리해 보자.
그 전에 우선,
왜 영어로는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8216;크리에이티브커먼즈 라이선스&#8217;(CCL), 더 나아가 CCL의 자유문화(운동)이 저작권의 대안이라는 주장이나 생각들을 비판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자, 힘 닿는대로.</p>
<p>그 중에서도 &#8216;상업금지&#8217; 혹은 &#8216;비상업적 이용&#8217;에 대해서는 다양한 차원에서 계속 살펴봐야 할 주제인데, 우선:</p>
<p><strong>CCL의 &#8216;상업금지&#8217;가 정보 독점을 강화한다는 주장</strong>!</p>
<p>이는 니나 팔리(<a href="http://questioncopyright.org/four_freedoms_for_free_culture">The Four Freedoms of Free Culture</a>, <em>2010-08-31</em>)에서 참고 했고, 아래에서는 그 글의 내용을 소개하는 정도로만 정리해 보자.</p>
<p>그 전에 우선,</p>
<p>왜 영어로는 &#8216;non-commerical&#8217;이 우리말의 &#8216;영리금지&#8217; 혹은 &#8216;비영리&#8217;로 상응되어 왔을까? 정말로 궁금하네&#8230;</p>
<p>&#8216;크리에이티브커먼즈 라이선스&#8217;(CCL)에서,</p>
<blockquote><p><img src="http://creativecommons.org/images/deed/nc.png" alt="http://creativecommons.org/images/deed/nc.png" /> <strong>비영리(</strong><strong>Noncommercial</strong><strong>)</strong>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a href="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2.0/kr/">creativecommons.org</a></p></blockquote>
<p>&#8216;정보공유라이선스&#8217;에서도</p>
<blockquote><p><strong><img src="http://freeuse.or.kr/image/yg.gif" alt="" width="207" height="33" /></strong> <img src="http://freeuse.or.kr/image/license_yg.gif" alt="" width="88" height="86" /></p></blockquote>
<blockquote><p>영리적 이용이란 상업적 이익이나 금전적인 대가를 직접적으로 의도하거나 이를 지향하는 수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 또는 영리적  기업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리적인 이용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 영리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저작자에게 따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a href="http://freeuse.or.kr/htm/main2_1.php">freeuse.or.kr</a></p></blockquote>
<p><strong>영리</strong>는 주로 기업과 같은 조직의 이윤추구 행위와 관련된 것이고, 영리단체/비영단체, 비영리사업 등으로 쓰이는 것 같고(for profit, non-profit),</p>
<p>상<strong>업</strong>은 시장, 교환, 매매와 같은 계열이고, 꼭 영리추구가 아니면서도 수익이나 대가를 얻는 행위일 수 있다.</p>
<p>정보공유라이선스는 두 가지가 섞여 있는 듯 하고, CCL은 애초에 영어로 나온 것이니 비상업 혹은 상업금지가 맞겠는데(?), 번역은 보다시피 영리금지로 되어있다. 뭔가 사연이 있었을텐데&#8230;</p>
<p>그러면,</p>
<p><strong>CCL의 &#8216;상업금지&#8217;가 정보 독점을 강화한다는 주장</strong>을 보자.</p>
<p>니나 팔리(<a href="http://questioncopyright.org/four_freedoms_for_free_culture">The Four Freedoms of Free Culture</a>, <em>2010-08-31</em>)의 글에는 자유소프트웨어운동의 활동가 Benjamin Mako Hill의 CCL 비판 등이 인용되면서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저 주장이 전개되는 듯,</p>
<p>제약</p>
<blockquote><p>CCL의 자유문화(그 이전의 자유문화 전통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에서는 자유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고, 대체로 &#8220;현대의 저작권보다는 살짝 덜 제약적인&#8221; 것을 의미하는 정도&#8230;</p>
<p>심지어 그럴 때, 대부분의 CC 이용허락은 1970년대 이전의 저작권보다 더 제약적이다 (왜냐면, [CC에는] 현대 저작권의 확장된 보호기간과 더 엄격한 위반의 처벌조항이 여전히 적용되기 때문이다.)</p></blockquote>
<p>독점</p>
<blockquote><p>상업금지 제약은 독점적 행위자만이 상업적인 것에 관여하도록 하는데, 그들은 사업의 최악의 것을 강화한다 [번역이 엉망이다~]</p></blockquote>
<p>니나는 덧붙이기를(댓글 답변) :</p>
<blockquote><p>그래, 상업금지를 채택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다만 그것은 표방되고 있는 &#8216;자유&#8217;문화가 아니라는 것.</p></blockquote>
<p>핵심은 <strong>[상업금지라는 것은 그것을 채택한 창작자만이] 상업적 독점을 하겠다</strong>는 의미가 된다는 것인데, 더 문제는 이를 자유와 혼동하는 것.</p>
<p>그래서</p>
<p>카피레프트의 대명사인 GPL(자유소프트웨어운동의 일반공중이용허락)와 CCL의 차이를 다시 보면,</p>
<blockquote><p>카피레프트의 핵심 조항, 즉 동일조건(SA, Share Alike)은 &#8220;남용되는 착취&#8221;의 문제를 해결한다 &#8211; 독점기업이 무상으로 가져다가 독점적으로 영리를 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반면, <strong>상업금지(NC, non-commerical)는 [그 주체가 누구이든] 정보의 독점을 깨지 않는다</strong>!</p></blockquote>
<p>여기서 니나 등이 제기하는 주장은 정보의 독점에 대해 정보의 자유(시장)이 더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그것이 자유문화에 걸맞다는 것이고,</p>
<p>그 자체로 CCL에 대한 비판의 일단이기는 하지만,</p>
<p>자유주의의 틀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정보의 평등의 문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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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크리에이티브커먼즈(CC) 비판: &#8220;더 나은 저작권&#8221;(COPYJUSTRIGHT)</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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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9 Jul 2009 02:34:26 +0000</pubDate>
		<dc:creator>해ㅋ</dc:creator>
				<category><![CDATA[공동(共動 commons)]]></category>
		<category><![CDATA[Kleiner 2007]]></category>
		<category><![CDATA[Story & Darch & Halbert 2006]]></category>
		<category><![CDATA[대안]]></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카피레프트]]></category>
		<category><![CDATA[크리에이티브커먼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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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저작권에 대한 대안이라기보다 저작권을 보완해주는 기능을 하면서, 정보 자본주의 사회의 문화산업(혹은 창조산업)에 잘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논리, 담론, 그 이용허락표시제(license)를 (지속적으로) 비판하고자 한다.
일단, 두 가지 참고거리를 통해 핵심적인 논점만 정리하자면:
우선 드리트리 클라이너(Dmytri Kleiner)가 말하는 &#8220;더 나은 저작권&#8221;(COPYJUSTRIGHT)을 보자면,

자본이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을 낮추기 위해 카피레프트 소프트웨어 운동에 참여했던 것처럼, 자본은 또한 파일공유와 샘플링을 통제의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저작권에 대한 대안이라기보다 저작권을 보완해주는 기능을 하면서, 정보 자본주의 사회의 문화산업(혹은 창조산업)에 잘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논리, 담론, 그 이용허락표시제(license)를 (지속적으로) 비판하고자 한다.</p>
<p>일단, 두 가지 참고거리를 통해 핵심적인 논점만 정리하자면:</p>
<p>우선 드리트리 클라이너(Dmytri Kleiner)가 말하는 &#8220;더 나은 저작권&#8221;(COPYJUSTRIGHT)을 보자면,</p>
<ul>
<li>자본이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을 낮추기 위해 카피레프트 소프트웨어 운동에 참여했던 것처럼, 자본은 또한 파일공유와 샘플링을 통제의 또 다른(otherwise) 재산기반 시스템에 통합시키기 위해 저작권 위반(dissident) 예술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li>
<li>그러면서, 재산 체제에 도전하지 않는 차원에서, 파일공유나 되섞기(remix)는 재산 체제 안에서 존재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8216;copyjustright&#8217;(더 나은 저작권); 저작권의 보다 유연한 버전, 그러나 여전히 통제의 논리가 적용되고 보호되는&#8230;</li>
<li>그러한 예가 바로 <a href="http://creativecommons.org/"><span class="tiddlyLink tiddlyLinkExisting">Creative Commons</span></a> 라이선스다. &#8216;단지 올바른&#8217;(just right) 라이선스들; &#8216;일부 권리들은 보호된다&#8217;(some rights reserved).</li>
</ul>
<p>이는 곧 카피레프트 역시 한계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데, 클라이너는 &#8220;더 나아간 카피레프트&#8221;(COPYFARLEFT)를 제안하고 있다. 이는 다음 기회에&#8230;</p>
<p>또 다른 비판(그 외에도 여럿 찾을 수 있는데)으로 남반구 복제 연구 집단(Copy South Research Group)의 2006년 보고서(169-70)를 보면,</p>
<ol>
<li>여전히 개인 저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용이 저자 개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다.</li>
<li>창조하는 재산권에 대한 욕구성은 우선시한다. 즉, 상품화에 대한 반대는 하지 않는 것이다.</li>
<li>남반구에서의 광범위한 접근 필요성에는 못미칠 것으로 보여진다.</li>
<li>이미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창작물이나 음악은 어쩔 수 없다.</li>
<li>맘씨 좋은 개인 창작자(good guys)의 올바른 선택 이상 사회적 대안의 의미가 크지 않다.</li>
<li>그러나 현실은, 자기 사업을 하는 창작자가 아니라, 대부분 고용된 노동자들이 창작한다는 것도 CC가 잘 적용되기 힘든 부분이다. 자기 사업을 하는 창작자더라도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 유통자본과의 불평등한 계약을 맺기가 십상이다.</li>
<li>자 유주의적 접근: 레식은 &#8220;나는 광신적으로(fanatically) 시장을 옹호하고, 재산(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8221;(The Fulture of Ideas, p.6)고 말한 바 있다. 그 스스로는 저작권 자체에 비판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li>
<li>실제로 인도에서는 CC가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해적질이 지식에 대한 접근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인도에서는 폭력적 경찰 단속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8230; 저작권 체제 자체 해결이 되지 않고는 힘든 상황이다.</li>
<li>반면, 브라질에서는 CC가 미디어의 탈집중화 대중운동과 연관되면서 효과를 발휘하였다. 브라질의 음악산업에 대한 대항 사례는 그런 차원에서 주목할 만한다.</li>
</ol>
<p>덧불여,</p>
<p>&#8220;GNU GPL보다 더 보수적인 내용의 이용 조건에 대한 허락 표시인데, 자유문화 운동의 핵심으로 위치하고 있다. 단지 &#8216;유연한&#8217; 저작권 체제를 통해, 전통적인 저작권의 제약을 감소시키려는 것일 뿐이다&#8221;(Andy Lowenthal, <a class="externalLink" title="External link to http://engagemedia.org/Members/andrewl/news/freebeer/view" href="http://engagemedia.org/Members/andrewl/news/freebeer/view">&#8220;Free Media vs Free Beer&#8221;</a>).</p>
<p>이러한 비판들은 아무래도 저작권 &#8211; 지적재산권 체제가 문화산업(및 소프트웨어 산업), 더 나아가 (정보) 자본주의사회의 경제, 정치, 문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떤 모순이 있고 어떻게 극복할 거냐의 문제와 직결되는 &#8230; 현 사회 체제의 핵심에 위치해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기도 하다. 그런 맥락에서 크리에이티브커먼즈(CC)는 의도하든 하지않든 이 체제를 유연 정당화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p>
<p>Kleiner, Dmytri. 2007. &#8220;<a class="externalLink" title="External link to http://www.metamute.org/en/Copyfarleft-and-Copyjustright" href="http://www.metamute.org/en/Copyfarleft-and-Copyjustright">Copyfarleft and Copyjustright</a>, Mute magazine &#8211; Culture and politics after the net (<a class="externalLink" title="External link to http://www.metamute.org" href="http://www.metamute.org/">http://www.metamute.org</a>).</p>
<p>Story, Alan &amp; Colin Darch, and Debora Halbert(eds.), 2006. Copy/South: Issues in the economics, politics, and ideology of copyright in the global South<a class="externalLink" title="External link to http://www.copysouth.org/" href="http://www.copysouth.org/">(http://www.copysouth.org</a>), Copy South Research Group<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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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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