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이용 침해하면 벌금! – 브라질 저작권법 개정안

저작권 침해는 수없이 들었지만, 공정이용 침해하면 벌금을 물 수 있다?

쭉 안 하다가 새로운 기술문화 환경에 맞게 저작권법을 개정한다는 나라들이 최근에 몇 있는데, 캐나다가 그렇고 브라질이 그렇다. 뭐, 또 많겠지만…

브라질의 경우,

창작자들(authors, ≠ 저작권자 copyright holder)의 권리와 소비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사적 복제, 포맷 전환, 되섞기(remixing), 교육을 위한 접근, 문화유산의 보존, 출처불명 생산물들, 집단적 권리 관리 체계의 마련, 저작권료의 산정 등의 문제들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고친다는 취지로,

4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심도 깊은 토론의 과정을 거쳐왔다. 담당 부서인 문화부가 그 결과물인 개정안 초안을 2010년 6월 14일에 공개했고, 곧바로 국민들로부터의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는데 8월 31일까지 두 달하고도 반 동안 진행되었다.

이 법안을 한 번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지만, … 일단 (인터넷의 정보들을 통해) 눈에 띠는 것들을 보면,

디지털 자물쇠라든가 디지털제약관리(DRM)와 같은 기술을 사용해 공정이용이나 공유정보영역(public domain)을 방해하게 되면 벌금을 물거나 처벌을 받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저작권을 침해할 목적이 아니어도 DRM의 제약을 벗어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앞뒤 사정 안 가리고 죄다 불법화되어왔다. 아이팟이나 아이폰의 이용자들이 하는 해킹으로서의 탈옥 같은 것도 그런 DRM의 우회 시도인데, 여태 미국의 디지털새천년저작권법(DMCA)은 이를 막아왔고, 한국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저작권청에서 탈옥이 불법이 아니고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고(미국, 해킹의 합법화),

그리고,
브라질에서도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바로 이러한 DRM을 우회하는 일을 합법화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디지털제약관리(DRM) 같은 부끄러운 행위를 통해 공정이용 등을 막아서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것!
여전히 침해 목적으로 DRM을 깨는 것은 위법이라는 전제는 남지만, 공정이용과 공유정보영역에서 DRM이 막아서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 삼겠다는 것, 이제야 조금 공정해진 건가..

The DRM Dilemma By Craig Morgan Teicher on Mar 11, 2010

출처: "The DRM Dilemma"(mediabistro.com)

그리고 더 재밌는 일은, 이러한 저작권법 개정 과정 중이 p2p 파일공유 합법화도 추진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곧 다시…

다른 얘기지만,

브라질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면책을 위한 안전항(safe harbor) 조항 관련해서도 주목할 만한 일이 있다. 우리의 경우, 우리가 올린 어떤 내용이 저작권 위반이거나 명예훼손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그 대상이 되는 곳에서 의혹을 OSP에 제기했을 때, OSP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통지와 삭제’(notice-and-takedown)를 하는 것으로 대응해왔다. 표현의 자유는 안중에도 없는 무식한 방법이 아닐 수 없고, “임시조치”가 그 이름이다.

그런데, 브라질도 대충 그렇게 해오다가 지난 몇 개월 간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관련 법의 개정을 통해서 ‘통지와 통지’(notice-and-notice)로 바뀌(고 있)다. 즉, 문제가 있다고 통지 받은 내용을 바로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올린 사람에게도 의견을 들어본 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 역시, 이제야 조금 공정해진 건가.. (그래서 양쪽이 맞서면, 어떻게 중재가 되는지 그 동안 콘텐트는 내려지는지 계속 있게 되는지… 더 알아볼 문제이지만.)

하여간,

우리와  정반대편!에 있는 브라질의 변화에 주목해 보자.

저작물도 그렇고 인터넷 서비스도 그렇고 우리 모두의 보다 공정한 이용 방식을 좀 더 진전시킬 수 있는 단초들을 실행해 보여주니 말이다.

‘공정한 사회인가?’에 대해 더 나아간 공정이용 등으로 답해 나가야 할텐데 [거기서 언급했지만], 공정이용만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공정분배, 공정생산을 고민해보자,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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