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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보·기술·문화·비판 &#187; 비상업적 이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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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C비판: &#8216;상업금지&#8217;(non-commerical)는 정보 독점을 강화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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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1 Oct 2010 09:08:36 +0000</pubDate>
		<dc:creator>해ㅋ</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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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8216;크리에이티브커먼즈 라이선스&#8217;(CCL), 더 나아가 CCL의 자유문화(운동)이 저작권의 대안이라는 주장이나 생각들을 비판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자, 힘 닿는대로.
그 중에서도 &#8216;상업금지&#8217; 혹은 &#8216;비상업적 이용&#8217;에 대해서는 다양한 차원에서 계속 살펴봐야 할 주제인데, 우선:
CCL의 &#8216;상업금지&#8217;가 정보 독점을 강화한다는 주장!
이는 니나 팔리(The Four Freedoms of Free Culture, 2010-08-31)에서 참고 했고, 아래에서는 그 글의 내용을 소개하는 정도로만 정리해 보자.
그 전에 우선,
왜 영어로는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8216;크리에이티브커먼즈 라이선스&#8217;(CCL), 더 나아가 CCL의 자유문화(운동)이 저작권의 대안이라는 주장이나 생각들을 비판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자, 힘 닿는대로.</p>
<p>그 중에서도 &#8216;상업금지&#8217; 혹은 &#8216;비상업적 이용&#8217;에 대해서는 다양한 차원에서 계속 살펴봐야 할 주제인데, 우선:</p>
<p><strong>CCL의 &#8216;상업금지&#8217;가 정보 독점을 강화한다는 주장</strong>!</p>
<p>이는 니나 팔리(<a href="http://questioncopyright.org/four_freedoms_for_free_culture">The Four Freedoms of Free Culture</a>, <em>2010-08-31</em>)에서 참고 했고, 아래에서는 그 글의 내용을 소개하는 정도로만 정리해 보자.</p>
<p>그 전에 우선,</p>
<p>왜 영어로는 &#8216;non-commerical&#8217;이 우리말의 &#8216;영리금지&#8217; 혹은 &#8216;비영리&#8217;로 상응되어 왔을까? 정말로 궁금하네&#8230;</p>
<p>&#8216;크리에이티브커먼즈 라이선스&#8217;(CCL)에서,</p>
<blockquote><p><img src="http://creativecommons.org/images/deed/nc.png" alt="http://creativecommons.org/images/deed/nc.png" /> <strong>비영리(</strong><strong>Noncommercial</strong><strong>)</strong>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a href="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2.0/kr/">creativecommons.org</a></p></blockquote>
<p>&#8216;정보공유라이선스&#8217;에서도</p>
<blockquote><p><strong><img src="http://freeuse.or.kr/image/yg.gif" alt="" width="207" height="33" /></strong> <img src="http://freeuse.or.kr/image/license_yg.gif" alt="" width="88" height="86" /></p></blockquote>
<blockquote><p>영리적 이용이란 상업적 이익이나 금전적인 대가를 직접적으로 의도하거나 이를 지향하는 수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 또는 영리적  기업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리적인 이용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 영리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저작자에게 따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a href="http://freeuse.or.kr/htm/main2_1.php">freeuse.or.kr</a></p></blockquote>
<p><strong>영리</strong>는 주로 기업과 같은 조직의 이윤추구 행위와 관련된 것이고, 영리단체/비영단체, 비영리사업 등으로 쓰이는 것 같고(for profit, non-profit),</p>
<p>상<strong>업</strong>은 시장, 교환, 매매와 같은 계열이고, 꼭 영리추구가 아니면서도 수익이나 대가를 얻는 행위일 수 있다.</p>
<p>정보공유라이선스는 두 가지가 섞여 있는 듯 하고, CCL은 애초에 영어로 나온 것이니 비상업 혹은 상업금지가 맞겠는데(?), 번역은 보다시피 영리금지로 되어있다. 뭔가 사연이 있었을텐데&#8230;</p>
<p>그러면,</p>
<p><strong>CCL의 &#8216;상업금지&#8217;가 정보 독점을 강화한다는 주장</strong>을 보자.</p>
<p>니나 팔리(<a href="http://questioncopyright.org/four_freedoms_for_free_culture">The Four Freedoms of Free Culture</a>, <em>2010-08-31</em>)의 글에는 자유소프트웨어운동의 활동가 Benjamin Mako Hill의 CCL 비판 등이 인용되면서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저 주장이 전개되는 듯,</p>
<p>제약</p>
<blockquote><p>CCL의 자유문화(그 이전의 자유문화 전통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에서는 자유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고, 대체로 &#8220;현대의 저작권보다는 살짝 덜 제약적인&#8221; 것을 의미하는 정도&#8230;</p>
<p>심지어 그럴 때, 대부분의 CC 이용허락은 1970년대 이전의 저작권보다 더 제약적이다 (왜냐면, [CC에는] 현대 저작권의 확장된 보호기간과 더 엄격한 위반의 처벌조항이 여전히 적용되기 때문이다.)</p></blockquote>
<p>독점</p>
<blockquote><p>상업금지 제약은 독점적 행위자만이 상업적인 것에 관여하도록 하는데, 그들은 사업의 최악의 것을 강화한다 [번역이 엉망이다~]</p></blockquote>
<p>니나는 덧붙이기를(댓글 답변) :</p>
<blockquote><p>그래, 상업금지를 채택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다만 그것은 표방되고 있는 &#8216;자유&#8217;문화가 아니라는 것.</p></blockquote>
<p>핵심은 <strong>[상업금지라는 것은 그것을 채택한 창작자만이] 상업적 독점을 하겠다</strong>는 의미가 된다는 것인데, 더 문제는 이를 자유와 혼동하는 것.</p>
<p>그래서</p>
<p>카피레프트의 대명사인 GPL(자유소프트웨어운동의 일반공중이용허락)와 CCL의 차이를 다시 보면,</p>
<blockquote><p>카피레프트의 핵심 조항, 즉 동일조건(SA, Share Alike)은 &#8220;남용되는 착취&#8221;의 문제를 해결한다 &#8211; 독점기업이 무상으로 가져다가 독점적으로 영리를 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반면, <strong>상업금지(NC, non-commerical)는 [그 주체가 누구이든] 정보의 독점을 깨지 않는다</strong>!</p></blockquote>
<p>여기서 니나 등이 제기하는 주장은 정보의 독점에 대해 정보의 자유(시장)이 더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그것이 자유문화에 걸맞다는 것이고,</p>
<p>그 자체로 CCL에 대한 비판의 일단이기는 하지만,</p>
<p>자유주의의 틀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정보의 평등의 문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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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저작권 [대안] 논쟁들: 특히, 창조적공유지(CC) 비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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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9 Sep 2010 01:46:24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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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죄다 영어라서 참조하기 곤란하긴 한데,
2010년 여름 동안 이메일로 이루어졌다던 창조적공유지 이용허락(CCL)과 자유문화에 대한 니나 팔리와 코리 닥터로우 간의 논쟁.
그 시작은 니나가 저작권문제삼기(QuestionCopyright.org) 에서 창작자인증마크(Creator Endorsed Mark)를 고안한 것, 그에 대한 비판과 반박&#8230;
무엇보다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비상업적 이용, 상업금지, 혹은 상업허용 등의 문제가 주요 논쟁인 모양이다:
Paley &#38; Doctorow argue over Non-Commercial licenses @ blog.ninapaley.com
(엄청 길다&#8230;)
&#8212;&#8212;&#8212;
이용허락에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죄다 영어라서 참조하기 곤란하긴 한데,</p>
<p>2010년 여름 동안 이메일로 이루어졌다던 창조적공유지 이용허락(CCL)과 자유문화에 대한 니나 팔리와 코리 닥터로우 간의 논쟁.</p>
<p>그 시작은 니나가 저작권문제삼기(QuestionCopyright.org) 에서 창작자인증마크(<a href="http://questioncopyright.org/creator_endorsed" target="_blank">Creator Endorsed Mark</a>)를 고안한 것, 그에 대한 비판과 반박&#8230;</p>
<p>무엇보다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비상업적 이용, 상업금지, 혹은 상업허용 등의 문제가 주요 논쟁인 모양이다:</p>
<p><a href="http://blog.ninapaley.com/2010/09/01/paley-vs-doctorow/">Paley &amp; Doctorow argue over Non-Commercial licenses</a> @ blog.ninapaley.com</p>
<p>(엄청 길다&#8230;)</p>
<p>&#8212;&#8212;&#8212;</p>
<p>이용허락에 국한되지 않은, 창조적공유지 이데올로기와 자유문화운동에 대한 비판 논쟁이 작년에도 있었다. p2p재단에 정리되어 있다.</p>
<p><a href="http://p2pfoundation.net/Creative_Commons_-_Critiques">Creative Commons &#8211; Critiques</a> @ p2pfoundation.net</p>
<p>&#8212;&#8212;&#8212;</p>
<p>사실,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전에도 있었고, 계속 여기저기서 있었고 있는 중이다.</p>
<p>여기서도! &#8211; <a href="../../?p=602" target="_blank">[“힘들여 쓴 책을 그냥 '퍼주는' 사람들'이라니?" 다른 견해] 비판</a><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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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p2p 파일공유 합법화의 한 방식(브라질), 그리고 보상금 제도 비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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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6 Sep 2010 04:42:48 +0000</pubDate>
		<dc:creator>해ㅋ</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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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브라질의 사례다.
&#8220;공정이용 침해하면 벌금!&#8220;이 가장 눈에 띠는 &#8220;브라질 저작권법 개정안&#8220;에 대한 전 국민 의견수렴 기간의 마지막 날(2010년 8월 31일), 여러 창작자 협회들과 소비자 단체들이 함께 &#8220;복제와의 전쟁&#8221;을 &#8220;종식&#8221;시키자는 제안문을 문화부에 제출한 것이다!  이 제안 내용 중 가장 눈에 띠는 것은,
인터넷 사용료로 한 달에 약 2,000원 정도 추가 과금하는 대신 저작물의 비상업적 (p2p) 파일공유를 합법화하자는 것이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브라질의 사례다.<a title="Permanent Link to 공정이용 침해하면 벌금! – 브라질 저작권법 개정안" rel="bookmark" href="../../?p=562"></a></p>
<p>&#8220;<a title="Permanent Link to 공정이용 침해하면 벌금! – 브라질 저작권법 개정안" rel="bookmark" href="../../?p=562">공정이용 침해하면 벌금!</a>&#8220;이 가장 눈에 띠는 &#8220;<a title="Permanent Link to 공정이용 침해하면 벌금! – 브라질 저작권법 개정안" rel="bookmark" href="../../?p=562">브라질 저작권법 개정안</a>&#8220;에 대한 전 국민 의견수렴 기간의 마지막 날(2010년 8월 31일), 여러 창작자 협회들과 소비자 단체들이 함께 &#8220;복제와의 전쟁&#8221;을 &#8220;종식&#8221;시키자는 제안문을 문화부에 제출한 것이다!  이 제안 내용 중 가장 눈에 띠는 것은,</p>
<p>인터넷 사용료로 한 달에 약 2,000원 정도 추가 과금하는 대신 저작물의 비상업적 (p2p) 파일공유를 합법화하자는 것이다. 이런 식의 제안은 새로운 것은 아니고 여기저기에서 있었는데, 이번이 가장 저렴한 것 같다.</p>
<ul>
<li><a id="link-annotatedLink" title="Huge Push In Brazil To Legalize File Sharing | Techdirt, Sep 3rd 2010" href="http://www.techdirt.com/articles/20100903/02011710885.shtml">Huge Push In Brazil To Legalize File Sharing</a>, Techdirt, 2010.9.3</li>
</ul>
<ul>
<li>보다 자세한 내용: <a rel="bookmark" href="http://www.vgrass.de/?p=382">Compartilhamento legal! – Brazil is putting an end to the ‘war on copying,’ at R$ 3,00 per month</a>, 2010.9.1</li>
</ul>
<div class="wp-caption aligncenter" style="width: 180px"><a href="http://www.compartilhamentolegal.org/"><img src="http://www.compartilhamentolegal.org/local/cache-vignettes/L170xH200/rubon3-7fa3c.png" alt="" width="170" height="200" /></a><p class="wp-caption-text">@ compartilhamentolegal.org</p></div>
<p>우리가 볼 때, 그런 식의 별도의 과금 없이도 최소한 비상업적인 파일공유라면 이제는 좀합법적인 것으로 수용하는 것이 맞다. <a title="Permanent Link to 불법복제시대의 예술작품" rel="bookmark" href="../../?p=413">불법복제시대의 예술작품</a>들에 대한 불법복제 해적질은 이미 저작물의 폭넓은 유통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무료 마케팅 노동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에게도 나쁠 것 없다. 그러나 이 난리통을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세금이라면! 상징적인 의미에서 2천원 정도는 적당하다고 수용될 수도 있다&#8230;</p>
<p>그러나 그 보다 더 결정적인 한계들이 있다.</p>
<p>전쟁을 멈추는 제안을 머리 맞대서 한 것은 좋지만, 이것이 더욱 창조적이고 합리적인 창작자들을 위한 보상 방식인가, 창작자와 이용자의   직접적인 생산-이용 관계 형성, 즉 매개없는 생산 &#8211; 이용 &#8211; 지원의 대안적 생산 관계를 만드는데 도리어 방해가 되지는 않는가의 문제가 그것이다.</p>
<p>우선, 정말 창작자들에게 상당 부분 돌아가는 보상금이겠는가? 통자로 저작권료나 보상금 등이 합의되고 집행되는 방식은, 세계 어디든 대체로 관료적 협회의 형태를 취하는 저작 재산권리자 단체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사리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화되기 때문이다. 즉, 저 위의 techdirt의 기사가 잘 지적하듯이, 거대 관료 조직화된 저작권자 협회 조직들의 저작권료 수금과 분배가 늘 공정한 것만은 아니고, 인기가 없거나 주변적인 창작자들보다는 대박으로 돈 벌어다주는 스타 창작자들 중심의 위계적 관계가 기왕의 획일적 스타중심 문화산업에서 벗어나는 걸 더 힘들게 할 것이다.</p>
<p>그 관료적 조직은 빌딩 신축 및 확장을 비롯해 스스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더 많은 저작권료 수금 활동이 어느새 제 1의 존재 이유가 되고 이를 위해 각종 수단과 방법에 몰두하는 하나의 문화경제 권력으로 자리잡아갈 것이 뻔하다. 마치 모든 창작자들의 힘겨운 노동의 보상을 챙겨주고 문화의 향상 발전을 도맡겠다고 공언해온 저작권법[의 목적]을 바로 등잔 밑에서 위반하면서! 말이다. 그런 협회를 맡는 사람들의 착한 마음씨로도 극복되기 힘든 조직의 원리상 그럴 것이다. 그리고, 진정 누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역전된 현상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것이다.</p>
<p>그런 차원에서, 저와 같은 제안은 우리 대부분의 이용자이자 잠재적 생산자들이 보다 창조적인 여러 사업모델과 직접적인 생산-이용 관계의 형성을 꾀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이용자들이 직접 창작자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유인을 사라지게 한다. 왜냐면, 저 기사에도 나오듯이, 소비자들은 인터넷 접속료 과금을 통해서 &#8220;이미 돈 냈는데&#8221;라고 느낄 것이고 더 뭐 지원할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이다. 열성 팬들이 아니면.</p>
<p>그래서 위와 같은 제안은 &#8220;테러와의 전쟁&#8221;을 방불케 하는 &#8220;복제와의 전쟁&#8221;이 벌어지는 세계 곳곳을 놓고 볼 때 그런대로 평화협정의 일단일 수 있지만, 저작권 체제를 지탱하는 근본 구조는 온전히 유지되고, 오히려 강화되고, 정작 애굳은 창작자들만 (스타가 아니라면)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가 더 굶는 사태가 생길만큼 문화산업은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다양해지는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멀어질 것이다.</p>
<p>그래서 현재 관건이 되고 있는 대학 교재나 강의 자료 등에 대한 보상금 문제 역시, 쏜살같이 법의 시행 단계까지 이르러 일괄 납부니 개별 납부니 하는 상황이지만, 기본적으로 보상금 제도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저작권 문제들의 해결이 아니라 또 하나의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이다.</p>
<p>여기서 계속 저작권 체제의 근본 문제 구조가 변함없고 오히려 약화된다고 얘기한 것은, 매개의 정치로서 저작권 체제를 이해하면서 하는 말인데, 이 매개의 정치에 대해서는 차차(차)~</p>
<p>또 하나의 문제!</p>
<p>브라질의 저 제안 같이 되면 우리는, 한 달에 2천원씩 물지만, 삼진아웃 당하며 <a title="불법복제하면! 도둑, 악마, 그리고 이제 “사라집니다”" href="../../?p=451">“사라집니다”</a> 걱정없이 온갖 보고 싶은 영화나 음악, 게임 등의 저작물을 비상업적인 한에서 비트 토렌트 등의 p2p 파일공유를 할 수 있게 된다.</p>
<p>사실 저 돈 액수와 비상업적이라는 단서 정도 빼면, 지금의 웹하드를 이용하는 것과 큰 차이 없다. 사실, 이미 그러고 있듯이 저작 재산권 임대료 수금 단체들이 웹하드와 계약하면 저 돈 액수와 비상업성의 여부도 저울질 될 수 있다. 돈 액수가 적당히 크면, 비상업성이 별 문제가 안 될 것이다.</p>
<p>비상업적인 이용이 갖는 복잡한 논점들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비상업성이 유동적이고, 특히 상업적인 이용과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활발한 상호작용과 경계가 희미해지는 관계에 있다는 점만 확인한다.</p>
<p>하여간,</p>
<p>인터넷 이용료로 2천원 정도 과금하는 것, 강의 자료의 사적 복제 대신 내라는 보상금으로 학생 1인당 년간 3-4천 원 수금하는 것, .. 등의 문제에서 그 방식이 효율적이냐 아니냐, 그것이 싸냐 비싸냐의 문제가 아니라,우리는 그 매개의 정치(경제)적 고리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결정적으로 문제다.</p>
<p>바로 그에 대한 하나의 성공적인 대안!  역시 브라질에서 찾을 수 있다.</p>
<blockquote><p>&#8220;공식 발매되는 씨디가 없는데, 불법복제가 어떻게 일어나나요?&#8221;</p>
<p>- 브라질, 테크노브레가(Technobrega)의 웹사이트 운영자 (Jose Roberto @ <a href="http://www.techdirt.com/articles/20100820/10195010704.shtml">Brazilian Technobrega Musicians Embracing Free Distribution Even More</a>, 2010.8.24)</p></blockquote>
<div id="attachment_588" class="wp-caption aligncenter" style="width: 310px"><a href="http://motherjones.com/riff/2007/10/que-e-technobrega"><img class="size-full wp-image-588" title="tecnobrega" src="http://hack.jinbo.net/blog/wp-content/uploads/2010/09/mojo-photo-tecnobrega.jpg" alt="" width="300" height="200" /></a><p class="wp-caption-text">Que e Technobrega? @ motherjones.com</p></div>
<p>테크노브레가는 정례적인 음악·춤 공연 행사인데, 음악 창작자들은 라이브 공연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내고 창작 활동하고, 씨디는 아무런 제약 없이 누구나 복제할 수 있고 잘 포장해서 팔 수도 있다.</p>
<p>이는 <a title="좋은복제 나쁜복제(GOOD COPY BAD COPY)" href="http://ipleft.or.kr/GoodCopyBadCopy">좋은복제 나쁜복제(GOOD COPY BAD COPY)</a>라는 다큐멘터리에서도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예전에 간단히 정리해 둔 것도 있어서 나중에 다시 테크노브레가 사례를 살펴보기로&#8230;<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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