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파일공유 합법화의 한 방식(브라질), 그리고 보상금 제도 비판

브라질의 사례다.

공정이용 침해하면 벌금!“이 가장 눈에 띠는 “브라질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전 국민 의견수렴 기간의 마지막 날(2010년 8월 31일), 여러 창작자 협회들과 소비자 단체들이 함께 “복제와의 전쟁”을 “종식”시키자는 제안문을 문화부에 제출한 것이다!  이 제안 내용 중 가장 눈에 띠는 것은,

인터넷 사용료로 한 달에 약 2,000원 정도 추가 과금하는 대신 저작물의 비상업적 (p2p) 파일공유를 합법화하자는 것이다. 이런 식의 제안은 새로운 것은 아니고 여기저기에서 있었는데, 이번이 가장 저렴한 것 같다.

@ compartilhamentolegal.org

우리가 볼 때, 그런 식의 별도의 과금 없이도 최소한 비상업적인 파일공유라면 이제는 좀합법적인 것으로 수용하는 것이 맞다. 불법복제시대의 예술작품들에 대한 불법복제 해적질은 이미 저작물의 폭넓은 유통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무료 마케팅 노동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에게도 나쁠 것 없다. 그러나 이 난리통을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세금이라면! 상징적인 의미에서 2천원 정도는 적당하다고 수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보다 더 결정적인 한계들이 있다.

전쟁을 멈추는 제안을 머리 맞대서 한 것은 좋지만, 이것이 더욱 창조적이고 합리적인 창작자들을 위한 보상 방식인가, 창작자와 이용자의 직접적인 생산-이용 관계 형성, 즉 매개없는 생산 – 이용 – 지원의 대안적 생산 관계를 만드는데 도리어 방해가 되지는 않는가의 문제가 그것이다.

우선, 정말 창작자들에게 상당 부분 돌아가는 보상금이겠는가? 통자로 저작권료나 보상금 등이 합의되고 집행되는 방식은, 세계 어디든 대체로 관료적 협회의 형태를 취하는 저작 재산권리자 단체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사리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화되기 때문이다. 즉, 저 위의 techdirt의 기사가 잘 지적하듯이, 거대 관료 조직화된 저작권자 협회 조직들의 저작권료 수금과 분배가 늘 공정한 것만은 아니고, 인기가 없거나 주변적인 창작자들보다는 대박으로 돈 벌어다주는 스타 창작자들 중심의 위계적 관계가 기왕의 획일적 스타중심 문화산업에서 벗어나는 걸 더 힘들게 할 것이다.

그 관료적 조직은 빌딩 신축 및 확장을 비롯해 스스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더 많은 저작권료 수금 활동이 어느새 제 1의 존재 이유가 되고 이를 위해 각종 수단과 방법에 몰두하는 하나의 문화경제 권력으로 자리잡아갈 것이 뻔하다. 마치 모든 창작자들의 힘겨운 노동의 보상을 챙겨주고 문화의 향상 발전을 도맡겠다고 공언해온 저작권법[의 목적]을 바로 등잔 밑에서 위반하면서! 말이다. 그런 협회를 맡는 사람들의 착한 마음씨로도 극복되기 힘든 조직의 원리상 그럴 것이다. 그리고, 진정 누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역전된 현상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저와 같은 제안은 우리 대부분의 이용자이자 잠재적 생산자들이 보다 창조적인 여러 사업모델과 직접적인 생산-이용 관계의 형성을 꾀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이용자들이 직접 창작자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유인을 사라지게 한다. 왜냐면, 저 기사에도 나오듯이, 소비자들은 인터넷 접속료 과금을 통해서 “이미 돈 냈는데”라고 느낄 것이고 더 뭐 지원할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이다. 열성 팬들이 아니면.

그래서 위와 같은 제안은 “테러와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복제와의 전쟁”이 벌어지는 세계 곳곳을 놓고 볼 때 그런대로 평화협정의 일단일 수 있지만, 저작권 체제를 지탱하는 근본 구조는 온전히 유지되고, 오히려 강화되고, 정작 애굳은 창작자들만 (스타가 아니라면)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가 더 굶는 사태가 생길만큼 문화산업은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다양해지는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멀어질 것이다.

그래서 현재 관건이 되고 있는 대학 교재나 강의 자료 등에 대한 보상금 문제 역시, 쏜살같이 법의 시행 단계까지 이르러 일괄 납부니 개별 납부니 하는 상황이지만, 기본적으로 보상금 제도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저작권 문제들의 해결이 아니라 또 하나의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이다.

여기서 계속 저작권 체제의 근본 문제 구조가 변함없고 오히려 약화된다고 얘기한 것은, 매개의 정치로서 저작권 체제를 이해하면서 하는 말인데, 이 매개의 정치에 대해서는 차차(차)~

또 하나의 문제!

브라질의 저 제안 같이 되면 우리는, 한 달에 2천원씩 물지만, 삼진아웃 당하며 “사라집니다” 걱정없이 온갖 보고 싶은 영화나 음악, 게임 등의 저작물을 비상업적인 한에서 비트 토렌트 등의 p2p 파일공유를 할 수 있게 된다.

사실 저 돈 액수와 비상업적이라는 단서 정도 빼면, 지금의 웹하드를 이용하는 것과 큰 차이 없다. 사실, 이미 그러고 있듯이 저작 재산권 임대료 수금 단체들이 웹하드와 계약하면 저 돈 액수와 비상업성의 여부도 저울질 될 수 있다. 돈 액수가 적당히 크면, 비상업성이 별 문제가 안 될 것이다.

비상업적인 이용이 갖는 복잡한 논점들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비상업성이 유동적이고, 특히 상업적인 이용과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활발한 상호작용과 경계가 희미해지는 관계에 있다는 점만 확인한다.

하여간,

인터넷 이용료로 2천원 정도 과금하는 것, 강의 자료의 사적 복제 대신 내라는 보상금으로 학생 1인당 년간 3-4천 원 수금하는 것, .. 등의 문제에서 그 방식이 효율적이냐 아니냐, 그것이 싸냐 비싸냐의 문제가 아니라,우리는 그 매개의 정치(경제)적 고리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결정적으로 문제다.

바로 그에 대한 하나의 성공적인 대안!  역시 브라질에서 찾을 수 있다.

“공식 발매되는 씨디가 없는데, 불법복제가 어떻게 일어나나요?”

- 브라질, 테크노브레가(Technobrega)의 웹사이트 운영자 (Jose Roberto @ Brazilian Technobrega Musicians Embracing Free Distribution Even More, 2010.8.24)

Que e Technobrega? @ motherjones.com

테크노브레가는 정례적인 음악·춤 공연 행사인데, 음악 창작자들은 라이브 공연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내고 창작 활동하고, 씨디는 아무런 제약 없이 누구나 복제할 수 있고 잘 포장해서 팔 수도 있다.

이는 좋은복제 나쁜복제(GOOD COPY BAD COPY)라는 다큐멘터리에서도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예전에 간단히 정리해 둔 것도 있어서 나중에 다시 테크노브레가 사례를 살펴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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