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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보·기술·문화·비판 &#187; 소스코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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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8220;소프트웨어는 문화다&#822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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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0 Sep 2010 01:11:52 +0000</pubDate>
		<dc:creator>해ㅋ</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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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그누 일반공중이용허락(GPL)과 창조적공유지 이용허락(CCL)의 차이를 살펴보는데 있어서 한 가지 문제는 각각이  적용되는 생산물이 다르다(전자는 소프트웨어, 후자는 문화생산물)는 차원을 어는 정도까지 양자의 차이에 반영할 것인가이다.
GPL 계열로서 그누 자유문서이용허락(GNU Free Documentation Licence, GFDL)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기술 관련 문서로 국한되어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
어쨌든, 각 이용허락표시가 적용되는 생산물의 차이가 다소 결정적이라고 보는 antiropy님의 주장 중 &#8220;소프트웨어(즉, 실용적인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그누 일반공중이용허락(GPL)과 창조적공유지 이용허락(CCL)의 차이를 살펴보는데 있어서 한 가지 문제는 각각이  적용되는 생산물이 다르다(전자는 소프트웨어, 후자는 문화생산물)는 차원을 어는 정도까지 양자의 차이에 반영할 것인가이다.</p>
<p>GPL 계열로서 그누 자유문서이용허락(GNU Free Documentation Licence, GFDL)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기술 관련 문서로 국한되어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p>
<p>어쨌든, 각 이용허락표시가 적용되는 생산물의 차이가 다소 결정적이라고 보는 <a href="http://blog.jinbo.net/antiropy">antiropy</a>님의 주장 중 &#8220;소프트웨어(즉, 실용적인 저작물)가 아닌 저작물&#8221;이라는 <a href="http://hack.jinbo.net/?p=602#comment-8848">표현</a>이 있다. 실용적이라는 성격이 왜 부각되는지, 그것이 음악이나 영화 갈은 문화생산물과 어떤 차이가 있고, 그래서 GPL과 CCL의 차이에 결정적이라는 것인지 처음에는 잘 몰랐다.</p>
<p>그저 소프트웨어는 실용적인 생산물이고, 음악이나 영화 등은 문화적 표현물이라는 구분 정도의 문제인가?</p>
<p>마침, CC의 문제점 그리고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의 자유에 역행하는 이용허락 선택 사례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런 식의 관념을 비판하는 니나 팔리(Nina Paley)의 주장이 있다: <a href="http://questioncopyright.org/four_freedoms_for_free_culture">The Four Freedoms of Free Culture</a> @ QuestionCopyright.org , 2010-08-31</p>
<p>&#8220;소프트웨어는 문화다.&#8221; 이 말이 나오게 된 경위는:</p>
<blockquote><p>FSF는 그들이 최근에 후원한  &lt;<a href="http://ipleft.or.kr/node/2596">터무니없는 특허: 어떻게 소프트웨어 특허가 시스템을 파괴했는가</a>&gt;(Patent Absurdity: how software patents broke the system)라는 다큐멘터리에 CCL 중 &#8220;개작금지&#8221; 제약을 설정한 것이다. 그들이 자유소프트웨어를 위해 주창했던 네번째 자유 &#8211; 변화시키고 향상시키고 그 파생물을 재배포할 수 있다 &#8211; 가 바로 그들(FSF)에 의해 문화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다!</p>
<p>자유소프트웨어 운동에 참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는 유용한 것이고 문화는 단지 예쁘거나 오락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8220;유용성&#8221;과 &#8220;미학&#8221; 간의 잘못된 구별을 하고 있다.</p>
<p>그러나 소프트웨어는 문화다.</p></blockquote>
<p>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의 저와 같은 처사는 유감인데, 여기서 소프트웨어가 문화라는 말은 저 맥락에서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정보문화, 디지털문화, 네트워크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알고리즘, 프로토콜, 프로그래밍 언어, 코드, 코딩 기법 등등에서의 기술 문화정치적 차원들 &#8211; 이를 위해 아직 (전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소프트웨어문화연구를 구상하고 있다.</p>
<p>반대로, 문화적 표현물도 소프트웨어다. 디지털로 정보처리되고 네트워크로 전송·교환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드웨어와 대비되는 소프트웨어의 특성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미국의 얘기지만 1970년대 &#8220;급진적 소프트웨어&#8221;(<a href="http://www.radicalsoftware.org/">Radical Software</a>)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당시 공동체 비디오, 공동체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을 주로 가리키는 것이었다.</p>
<p>소프트웨어는 실용적인 도구나 기술만이 아니라, 기술문화적 표현물이다. 목적코드가 기계와의 소통을 위한 것인 반면, 소스코드는 바로 사람들 간의 소통을 위한 언어이다. 바로 그 언어적 표현(과 여러가지)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저작 표현물로서 저작권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것이다.</p>
<p>자유소프트웨어운동은 그래서 표현의 자유 운동이기도 하다!</p>
<p><a title="Permanent Link to 지적재산 대(vs.) 표현의 자유: 소프트웨어 작성은 표현의 자유다!" rel="bookmark" href="../../?p=169">지적재산 대(vs.) 표현의 자유: 소프트웨어 작성은 표현의 자유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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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지적재산 대(vs.) 표현의 자유: 소프트웨어 작성은 표현의 자유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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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4 Aug 2009 07:08:35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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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최근 개정 저작권법(이하 작권법)을 보더라도, 지적재산 대(vs.) 표현의 자유의 구도가 확고해지고 있다.
특히 작권 침해한 게시물을 3번 올리면 인터넷 접속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식의 제재 방법이 등장하고 있고, 이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주장에서, 그 기본권은 검열을 받지 않는 표현의 자유를 말한다(아래 관련글의 박경신 교수 관련 글 참조).
그런 구도의 또 하나 흥미로운 사례들이 있는데,  자유/오픈소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최근 개정 저작권법(이하 작권법)을 보더라도, 지적재산 대(vs.) 표현의 자유의 구도가 확고해지고 있다.</p>
<p>특히 작권 침해한 게시물을 3번 올리면 인터넷 접속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식의 제재 방법이 등장하고 있고, 이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주장에서, 그 기본권은 검열을 받지 않는 표현의 자유를 말한다(아래 관련글의 박경신 교수 관련 글 참조).</p>
<p>그런 구도의 또 하나 흥미로운 사례들이 있는데,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도 표현/발언(speech)라고 보고, 어떤 경우들에 (저)작권법이 위협하는 자신들의 소프트웨어 작성을 표현의 자유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이다. 주로 미국의 얘기인데&#8230;</p>
<p>미국 뉴욕대의 가브리엘라 코울먼(Gabriella Coleman) 교수의 문화인류학 차원의 자유소프트웨어 해커연구가 그런 걸 추적하고 있다. 이 글:</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코드는 표현이다 &#8211;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법적 씨름, 전문지식, 시위</span>(CODE IS SPEECH &#8211; Legal Tinkering, Expertise, and Protest among Free and Open Source Software Developers), CULTURAL ANTHROPOLOGY, Vol. 24, Issue 3. 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 <a href="http://gabriellacoleman.org/blog/?p=1623">http://gabriellacoleman.org/blog/?p=1623</a></p>
<p>위글(논문)은 해커들 &#8211; 프로그래밍 해커들(자유소프트웨어 개발 공동체)이 합법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공유를 위해 그 이용허락(license)을 어떻게 채택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해겨하기 위해서 스스로, 집단적으로 법을 공부하고 적용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점점 강화되어온 저작권/지적재산권 법이 그러한 자신들의 생산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 상황에 직면하면서, 자유주의 전통의 표현의 자유 &#8211; 헌법적 권리로 지켜내려는 사례들을 정리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소스 코드는 마치 텍스트(글쓰기)와 같다는 것이고, 그것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을 몇 가지 사례 &#8211; 번스타인의 암호화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소송, DVD를 그누/리눅스 운영체제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한 DeCSS에 대한 법적 소송 사건 등을 통해 흥미롭게 제시하고 있다.</p>
<p>현재 저작권과 인터넷 이용자들의 대립 구도는 이미 해커문화 혹은 프로그래밍 해킹의 역사에서 존재해왔고, 그 역사에서 배울 필요가 있겠다!</p>
<p>이 글을 보면서, 그리고 현재의 지적재산 대(vs.) 표현의 자유의 구도를 놓고 볼 때, 그러나 장기적으로 자유소프트웨어 및 해킹을 자율적인 문화생산으로 보장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 및 파일공유를 보장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라는 자유주의 전통의 논리가 계속 유효하고 효과적일까? 결국, 자유주의의 한계에 갖히게 되는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이건 앞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문제이다. 즉, 위 코울먼 교수와는 다른 접근의 연구가 필요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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