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 대(vs.) 표현의 자유: 소프트웨어 작성은 표현의 자유다!

최근 개정 저작권법(이하 작권법)을 보더라도, 지적재산 대(vs.) 표현의 자유의 구도가 확고해지고 있다.

특히 작권 침해한 게시물을 3번 올리면 인터넷 접속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식의 제재 방법이 등장하고 있고, 이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주장에서, 그 기본권은 검열을 받지 않는 표현의 자유를 말한다(아래 관련글의 박경신 교수 관련 글 참조).

그런 구도의 또 하나 흥미로운 사례들이 있는데,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도 표현/발언(speech)라고 보고, 어떤 경우들에 (저)작권법이 위협하는 자신들의 소프트웨어 작성을 표현의 자유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이다. 주로 미국의 얘기인데…

미국 뉴욕대의 가브리엘라 코울먼(Gabriella Coleman) 교수의 문화인류학 차원의 자유소프트웨어 해커연구가 그런 걸 추적하고 있다. 이 글:

코드는 표현이다 –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법적 씨름, 전문지식, 시위(CODE IS SPEECH – Legal Tinkering, Expertise, and Protest among Free and Open Source Software Developers), CULTURAL ANTHROPOLOGY, Vol. 24, Issue 3. 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 http://gabriellacoleman.org/blog/?p=1623

위글(논문)은 해커들 – 프로그래밍 해커들(자유소프트웨어 개발 공동체)이 합법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공유를 위해 그 이용허락(license)을 어떻게 채택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해겨하기 위해서 스스로, 집단적으로 법을 공부하고 적용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점점 강화되어온 저작권/지적재산권 법이 그러한 자신들의 생산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 상황에 직면하면서, 자유주의 전통의 표현의 자유 – 헌법적 권리로 지켜내려는 사례들을 정리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소스 코드는 마치 텍스트(글쓰기)와 같다는 것이고, 그것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을 몇 가지 사례 – 번스타인의 암호화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소송, DVD를 그누/리눅스 운영체제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한 DeCSS에 대한 법적 소송 사건 등을 통해 흥미롭게 제시하고 있다.

현재 저작권과 인터넷 이용자들의 대립 구도는 이미 해커문화 혹은 프로그래밍 해킹의 역사에서 존재해왔고, 그 역사에서 배울 필요가 있겠다!

이 글을 보면서, 그리고 현재의 지적재산 대(vs.) 표현의 자유의 구도를 놓고 볼 때, 그러나 장기적으로 자유소프트웨어 및 해킹을 자율적인 문화생산으로 보장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 및 파일공유를 보장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라는 자유주의 전통의 논리가 계속 유효하고 효과적일까? 결국, 자유주의의 한계에 갖히게 되는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이건 앞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문제이다. 즉, 위 코울먼 교수와는 다른 접근의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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