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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보·기술·문화·비판 &#187; 안전항 safe harbor</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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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정이용 침해하면 벌금! &#8211; 브라질 저작권법 개정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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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05 Sep 2010 11:21:51 +0000</pubDate>
		<dc:creator>해ㅋ</dc:creator>
				<category><![CDATA[공동(共動 commons)]]></category>
		<category><![CDATA[세상의 모든 해킹]]></category>
		<category><![CDATA[개정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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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저작권 침해는 수없이 들었지만, 공정이용 침해하면 벌금을 물 수 있다?
쭉 안 하다가 새로운 기술문화 환경에 맞게 저작권법을 개정한다는 나라들이 최근에 몇 있는데, 캐나다가 그렇고 브라질이 그렇다. 뭐, 또 많겠지만&#8230;
브라질의 경우,
창작자들(authors, ≠ 저작권자 copyright holder)의 권리와 소비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사적 복제, 포맷 전환, 되섞기(remixing), 교육을 위한 접근, 문화유산의 보존, 출처불명 생산물들, 집단적 권리 관리 체계의 마련, 저작권료의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저작권 침해는 수없이 들었지만, 공정이용 침해하면 벌금을 물 수 있다?</p>
<p>쭉 안 하다가 새로운 기술문화 환경에 맞게 저작권법을 개정한다는 나라들이 최근에 몇 있는데, 캐나다가 그렇고 브라질이 그렇다. 뭐, 또 많겠지만&#8230;</p>
<p>브라질의 경우,</p>
<p>창작자들(authors, ≠ 저작권자 copyright holder)의 권리와 소비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p>
<p>사적 복제, 포맷 전환, 되섞기(remixing), 교육을 위한 접근, 문화유산의 보존, 출처불명 생산물들, 집단적 권리 관리 체계의 마련, 저작권료의 산정 등의 문제들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고친다는 취지로,</p>
<p>4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심도 깊은 토론의 과정을 거쳐왔다. 담당 부서인 문화부가 그 결과물인 개정안 초안을 2010년 6월 14일에 공개했고, 곧바로 국민들로부터의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는데 8월 31일까지 두 달하고도 반 동안 진행되었다.</p>
<ul>
<li><a href="http://www.gpopai.usp.br/blogs">http://www.gpopai.usp.br/blogs</a></li>
</ul>
<ul>
<li>브라질 문화부 사이트에 있는 브라질의 현행 저작권법과 개정안 &#8211; <a href="http://www.cultura.gov.br/consultadireitoautoral/lei-961098-consolidada/">포르투갈어</a>, 영어(<a href="http://www.gpopai.usp.br/blogs/files/2010/08/brazilian_copyright_bill_consolidated_june_2010.pdf">pdf</a>, <a href="http://www.vgrass.de/?p=283">html</a>), 개정안에 대한 <a href="http://www.cultura.gov.br/consultadireitoautoral/consulta/">의견수렴 페이지</a>.</li>
</ul>
<p>이 법안을 한 번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지만, &#8230; 일단 (인터넷의 정보들을 통해) 눈에 띠는 것들을 보면,</p>
<p>디지털 자물쇠라든가 디지털제약관리(DRM)와 같은 기술을 사용해 공정이용이나 공유정보영역(public domain)을 방해하게 되면 벌금을 물거나 처벌을 받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p>
<p>저작권을 침해할 목적이 아니어도 DRM의 제약을 벗어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앞뒤 사정 안 가리고 죄다 불법화되어왔다. 아이팟이나 아이폰의 이용자들이 하는 해킹으로서의 탈옥 같은 것도 그런 DRM의 우회 시도인데, 여태 미국의 디지털새천년저작권법(DMCA)은 이를 막아왔고, 한국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저작권청에서 탈옥이 불법이 아니고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고(<a href="http://ipleft.or.kr/node/2628">미국, 해킹의 합법화</a>),</p>
<p>그리고,<br />
브라질에서도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바로 이러한 DRM을 우회하는 일을 합법화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디지털제약관리(DRM) 같은 부끄러운 행위를 통해 공정이용 등을 막아서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것!<br />
여전히 침해 목적으로 DRM을 깨는 것은 위법이라는 전제는 남지만, 공정이용과 공유정보영역에서 DRM이 막아서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 삼겠다는 것, 이제야 조금 공정해진 건가..</p>
<ul>
<li><a href="http://www.techdirt.com/articles/20100711/22043810167.shtml">Brazil&#8217;s Copyright Reform Proposal: Penalties For Hindering Fair Use Or The Public Domain</a>, 2010.7.12.</li>
</ul>
<div id="attachment_583" class="wp-caption aligncenter" style="width: 254px"><a href="http://www.mediabistro.com/ebooknewser/drm/the_drm_dilemma_154708.asp"><img title="The DRM Dilemma" src="http://hack.jinbo.net/blog/wp-content/uploads/2010/09/drm-burn-in-hell-729666.jpg" alt="The DRM Dilemma By Craig Morgan Teicher on Mar 11, 2010" width="244" height="360" /></a><p class="wp-caption-text">출처: &quot;The DRM Dilemma&quot;(mediabistro.com)</p></div>
<p>그리고 더 재밌는 일은, 이러한 저작권법 개정 과정 중이 p2p 파일공유 합법화도 추진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곧 다시&#8230;</p>
<p>다른 얘기지만,</p>
<p>브라질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면책을 위한 안전항(safe harbor) 조항 관련해서도 주목할 만한 일이 있다. 우리의 경우, 우리가 올린 어떤 내용이 저작권 위반이거나 명예훼손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그 대상이 되는 곳에서 의혹을 OSP에 제기했을 때, OSP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8216;통지와 삭제&#8217;(notice-and-takedown)를 하는 것으로 대응해왔다. 표현의 자유는 안중에도 없는 무식한 방법이 아닐 수 없고, &#8220;임시조치&#8221;가 그 이름이다.</p>
<p>그런데, 브라질도 대충 그렇게 해오다가 지난 몇 개월 간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관련 법의 개정을 통해서 &#8216;통지와 통지&#8217;(notice-and-notice)로 바뀌(고 있)다. 즉, 문제가 있다고 통지 받은 내용을 바로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올린 사람에게도 의견을 들어본 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 역시, 이제야 조금 공정해진 건가.. (그래서 양쪽이 맞서면, 어떻게 중재가 되는지 그 동안 콘텐트는 내려지는지 계속 있게 되는지&#8230; 더 알아볼 문제이지만.)</p>
<p>하여간,</p>
<p>우리와  정반대편!에 있는 브라질의 변화에 주목해 보자.</p>
<p>저작물도 그렇고 인터넷 서비스도 그렇고 우리 모두의 보다 공정한 이용 방식을 좀 더 진전시킬 수 있는 단초들을 실행해 보여주니 말이다.<a title="Permanent Link to ‘공정한 사회인가?’ 더 나아간 공정이용으로.." rel="bookmark" href="../../?p=536"></a></p>
<p><a title="Permanent Link to ‘공정한 사회인가?’ 더 나아간 공정이용으로.." rel="bookmark" href="../../?p=536">‘공정한 사회인가?’</a>에 대해 <a title="Permanent Link to ‘공정한 사회인가?’ 더 나아간 공정이용으로.." rel="bookmark" href="../../?p=536">더 나아간 공정이용 등으로</a> 답해 나가야 할텐데 [거기서 언급했지만], 공정이용만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공정분배, 공정생산을 고민해보자, 차차(차)~<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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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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