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사회인가?’ 더 나아간 공정이용으로..

‘공정한 사회인가?’

외교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부서인가?

(19세기말 미국을 알고부터 미국을 큰 형님으로 모시는 자들이 있었다 하니) 이 부처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부처의 운명은 이미 언제나 대한민국 정부에 있는 미국의 부처였다고 봐야겠다.

사실 다른 부처라고 큰 차이 있겠냐 싶은데, 그 장관의 자기 딸 특채건은 국가(기구)의 사유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책도 법도 사유화되고 있는 마당이라 그런 사사로운 거래도 이제 스스럼 없는 모양이다.

하여간,

이 일을 두고 우리 사회가 “과연 공정한가”라는 의문이 대대적으로 던져진다.

저작권의 횡포에는?

아직 대대적인 질문은 없지만, 공정이용이라는 말이 사용되어왔다.

공정이용

공정이용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법상의 예외 정도가 아니라,

저작권자(콘텐츠 유통자본)의 이윤창출을 보호하느라, 즉 돈 놓고 돈 먹는 그 돈을 주로 보호하는 법이라 교육과 문화의 온갖 자연스러운 풀뿌리 공유 방식들이 태풍에 가로수 뽑히듯 작살나고 있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를 묻는 말이다. 저작권 체제의 공정성을 따지는 출발점이 되는 말이다.

그래서 미국 법에는 있으니 우리도 저작권법에 공정이용 조항을 넣자거나 문화 관련 부처와 지배 정당까지 나서서 너무 심했다는 듯이 공정이용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감사히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다.

공정이용은 마치 저작권(법) 상의 몇 가지 예외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공정한 저작물의 이용 문화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공정이용이 저작권법의 대부분의 조항을 차지하고, 저작 재산권이 (굳이 필요하다면) 예외적인 조항으로 몇 가지 포함되는 식이 되어야 한다.

공정이용을 우리가 아는 대로만 적용하는 것은 부족하고, 공정이용에 대해 공정하지 못한 처사다!

‘더 나아간 공정이용’ 같은 것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정이용은 출발점이라고 했듯이, 출발 이후 어딘가로 더 밟아나가야 한다. 공정이용은 출발점이지만, 공정이용에서만 그치면 위험하기까지 하다! 그것은 공정분배, 공정생산으로 이어져야 한다. 공정이용, 공정분배, 공정생산의 개념화는 차차(차)…

일단, 주어진 조건에서 공정이용이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을 몇 가지 보여주는 것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브라질의 저작권법 개정 작업이 주목된다! 이는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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