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소놀이: 개정 저작권법의 문제 비판 위한 메모

일부개정 2009.4.22, 발효 2009.7.23 인 개정 저작권법(이제부터 나는 ‘작권’ 혹은 ‘작권법’으로 줄인다)의 문제(제기)는 무엇보다도 인터넷 삼진아웃제에 초점이 가있다.

지적재산권을 향한 거침없는 수다, <이달의 토크> 6 :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

(“수다”에 참여해서 녹취한 것도 있는데, 얼렁 시간내서 좀 올리고 해야할텐데… <– 내친 김에 정리하여 올렸다: 저 아래 관련글에 링크)

인터넷 삼진아웃제는 인터넷 접속 자체를 “표현의 자유”의 문제로 변화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저와 같은 작권 위반 처벌 조항이 그야말로 검열의 형태로 제한한다는 것이다(박경신 교수의 요지가 곧 이것이다). 인터넷 접속 혹은 접근의 문제는 디지털 불평등의 문제로 제기되어 오기는 했지만, 검열을 받지 않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문제틀로 들어온 것 자체는 흥미로운 역사적 과정인데, 그 만큼 작권 – 지적재산권의 강화가 갈 때까지 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삼진아웃제의 말고도 이번 작권법의 중요한 변화 혹은 심각한 문제는 또 있다. 삼진아웃제에 못지 않는 사안들이 아닐까 하는데:

작권법 1조의 수정이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4.22>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문화의 향상발전’ 비슷하게 되어 있던 것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 으로 바뀌었다.

삼진아웃제를 강력하게 로비하고 입안한 사람들의 심정은 삼진이 아니라 일진아웃제를 주장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위의 1조 개정 역시 “문화산업의 향상발전”으로 곧바로 돌진하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그러나 다음 개정에서는 ‘문화의 향상발전’은 이 법의 목적을 상징하는 제1조에서 아예 없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현실이 그러하기도 하고, 노골적으로 간다고 해서 거칠 것도 없다는 판단 때문인지, ‘문화의 발전이나 향유’ 같은 군더더기 수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위의 ‘수다’ 중에서도 한 의견으로 나온 것인데: 미국의 작권법에 있는 ‘공정이용’과 같은 조항들 [이번 개정 작권법의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와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한 쪽으로 푹석 주저않은 시소가 되어버린 작권법의 균형을 잡으려는/되돌리려는 노력이 얼마나 유의미한 것인가? 나는(나도) 상당히 회의적이다. 어차피 공중에 뜬 우리가 다리를 동동 구르고 너 ‘너무해! 이건 아니잖아!’라고 외쳐본들 시소는 어쩔 수 없이 물리적인 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 시소놀이를 유심히 구경하던 사람들이 ‘그러네, 공정한 시소놀이를 해야지, 재미가 없네’라고 한 목소리로 거들면(인터넷 혹은 정보기술 기업들이 일정하게 그러고 있고), 저 육중한 작권(법)/지적재산권(법)/국제무역기구들/정부-경찰/문화산업자본의 합체물이 살짝 힘을 빼는 척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쪽 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타면(무엇보다도 이용자 연대 같은 조직적 힘이 있어야 하는데), 뭔가 달라질 수 있겠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작권법에 통합된 것이 이번 개정의 또 하나의 문제다.

(사실, 작권법 전체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분석을 해봐야 할 텐데, 곧 하기로 하고…)

회사가 기획한 것이 아니면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가 프로그래밍 노동자(프로그래머)일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 통합되면서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소프트웨어 등)은 모두 회사 것이 되도록 한 모양이다.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4.22>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한국의 리눅스사용자 공동체인 kldp.org에 올라온 이에 대한 토론을 참고해 볼만한다: http://kldp.org/node/107419 | 특히 댓글로 달린 “업무상 창작한”

위 글의 쟁점(중의 하나)는, 작권에 의존하면서도 작권을 일부 무력화시키는 카피레프트운동의 일반공중이용허락(GPL)를 달고 공개된 자유소프트웨어를 가져다가 기업에 고용된 프로그래밍 노동자가 개작한 경우에, GPL을 따르지 않고(따라서 소스코드 공개 안 하고), 독점 소프트웨어로 팔아먹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것이다. 저작권이 기업에 있고 기업의 기업의 ‘영업비밀’ 보장을 근거로… (물론, 그 아래 댓글처럼 – 이 쓰레드를 한 번 읽어 보시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 이런 식의 자본에 의한 공동체 노동 및 공유지의 강탈은 개정 이전에도 계속 있어온 것이지만서도..)

(최근 GPL과 관련한 흥미로운 토론들이 여기저기서 많은데, 얼렁 할 일들 끝내고 정리를 할 기회를 엿보기로 하고…)

이렇게 되면,

작권(법)의 시소놀이에서, 공중에 떠 있는 우리 칸의 제일 뒤에 타 있던(가장 힘을 발휘한!) 자유소프트웨어운돈 및 GPL이 되려 무력화되고 시소에서 내려버리거나 반대편으로 꼬꾸라져 가는 일조차 생기고 있는 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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