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장애인들을 위한 전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당사자들이 만든 전화 시스템이라는 차원에서 주목된다. 우선 이 전화 시스템에 어떤 기술이 채택된 것일까가 나의 관심이다.

국내외의 여러 사회운동 조직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전화 시스템이 있는데, 이 기술에도 다양한 접근과 선택이 가능하고, 보다 자유롭고 열린 기술들도 많이 나와 있다.

이것들을 조사해 보고, ‘장애인차별상담전화’의 시스템도 인터뷰 해보고…

아래는 보도자료 내용이다.


■ 보도요청 (담당 : 조은영 02-792-3420 / 011-9140-2324)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전국네트워크 출범 및 협약식 기자회견

▣ 일시 : 2009년 6월 18일(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도회 신관

▣ 주최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참여단체 : 총 31개 장애인단체 및 법률단체 등

1.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는 전국 총 31개 장애인단체 네트워크를 갖추고 오는 7월 1일부터 장차법에 기반한 장애인차별상담 및 법률지원을 실시한다.

2.
주관단체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이를 위해 6월 18일 오후 1시30분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도회
신관에서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전국네트워크 출범식을 열고 상담전화 운영단체 및 법률지원단체들과 운영에 관한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3.
지난 2007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은 장애인 당사자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법’의 특성상 오랜 차별로
인해 교육이나 소득 수준 등에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장애인은 접근성이나 활용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4.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해 장애인이 보다 손쉽게 장차법을 활용하고 이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차별상담 및 법률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5.
또한 장애인차별상담과 법률지원, 차별대응을 통해 축적된 사례는 장차법 시행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향후 장애인 차별 양상의 변화를
파악하고 장애인 차별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정하기 위한 대응방안 혹은 법개정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6.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운영단체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당사자의 감수성을 가진 단체들로 구성돼 있다.

7. 이에 대한 각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란다.

첨부자료1. 참여단체 (총 31개 장애인단체 및 법률단체)

장애인단체
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장애인단체총연합회/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느티나무 경상남도 장애인부모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장애인총연합회/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실로암사람들/
안양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열린네트워크/ 울산다울장애인학교/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북시설인권연대/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청남도장애인부모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법률단체 법무법인 한결/ 전북대학교 법률지원센터 / 전북대학교 인권센터/ 전남대학교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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