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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삼진아웃제의 위헌성(박경신 교수)

아래 내용은 지적재산권을 향한 거침없는 수다, <이달의 토크> 6 :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에서 오고간 얘기를 받아친 것이다. 물론, 꼼꼼하게 전부다 한 것이 아니라서 뭔 소린지 모르겠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받아친 내 잘못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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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 교수

  • 학교 오기 전에 로펌에서 영화사 쪽 관련 자문 많이 함: 저작권, 초상권, …
  • 책 쓴 거 있고: [... 기타 등등]
  • 삼진아웃제 보면서, 뭔가 해야되겠다 생각
    • 이 제도는 미국 형법에 최초로 나옴: 폭력범이 세번째 유죄 때, 가중 처벌 – 특별한 거 없으면 25년형에서 무기까지 형을 때리는 것
    • 삼진아웃제의 저작권에 대한 적용: 처음에는 형법적인 거라 위헌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위헌 소송 준비 중(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삼진아웃제 저작권법 개정안의 핵심

  • 동일 ID로 세 번 저작권 침해 게시물이 올라오면 ID 폐쇄… ID가 이메일 주소도 되므로, 이메일이 다 못 쓰게 되는 문제가 된다.
  • 한국에만 있는 게시판 삼진아웃제: 게시판에 세 번 저작권 침해 게시물이 올라오면 게시판 폐쇄… 게시판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
  •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제재의 강화이다.

법이 통과된 외국 사례: 프랑스, 뉴질랜드

  • 뉴질랜드는 ISP가 폐쇄 조치하는 방식으로…
  • 프랑스는 아도피(?)라는 행정기관에서 판단하여 ID 폐쇄… 위헌판결
  • 한국은 프랑스와 유사: 저작권위원회에서 그 판단
  • 뉴질랜드와 프랑스 둘 모두의 문제: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포털이나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 손담비 노래를 기억에 의존해 부른 5살 아이의 온라인비디오도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 아이의 아빠가 그런 UCC를 대략 3번 올리면 그의 블로그는 폐쇄되는 것… 최소한 그 ID는 폐쇄… 문광부는 블로그는 포함 안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법에는 그런 조항 없다.
  • 헌법21조: 언론 출판의 자유 – 검열과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 집회 결사 자유에도 허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 검열: 행정기관이 표현물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을 뜻한다.
    • 표현/행위 이분법에 따라, 표현의 자유는 보호한다고 명시: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반면, 물리적인 행위는 보호는 하되 명시적으로 표현은 안 하는데)의 이유는 표현은 직접 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고, 두텁게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저 검열을 막기 위한 것
    • 한국만이 거의 유일하게 이런 검열을 하고 있다: 간행물윤리위, 방통윤리위, 영등위, 게임 등
    •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이 판단하는 것의 차이
      • 정치세력, 정당으로부터 사법부는 원칙상 독립적이지만 행정기관은 그럴 의무는 없다.
      • 행정기관은 보복도 할 수 있다. 규제와 진흥을 다 하고 있으므로 진흥 안해주는 식으로 보복 가능; 단적인 예로, 포털이나 방송국들이 심의 받아 삭제된 것들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주무 행정기관이므로 순응하는 것
      • 사법적인 과정은 피고에 대한 보호 등이 있는데 행정기관은 그런 게 없다.
    • 그런데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검열 자체가 아니라, 사전검열만 검열이라고 판단한다.
      • 즉, 행정기관에 의한 사후 심의는 검열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나는 이것이 아주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 사전 검열은 이미 허가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건 이미 헌법에 “허가와 검열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와 다른, 별도의 검열을 명기하고 있으므로, 그 검열은 곧 사후 심의도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 한 30년 전에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사전검열만 검열로 본 판례가 있어서 그걸 따라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실제 행정기관이 하지는 않는다.

삼진아웃제 도입의 근거

  • 입법자는 뭐 근거 없이도 도입할 수 있다. 헌법의 기본법 위반만 안하면 뭐든… 이번 도입은 문화산업정책의 일환이겠다.
  • 삼진아웃제를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 기본권 침해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고…
    •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 받은 ID 폐쇄한다고 되어 있으면 그나마 정치적 오용이 안될 텐데, 이번 개정안은 문광부장관이 선임하는 저작권위원회 위원들이 판단하고 집행한다.
    • 모든 ID나 게시판을 폐쇄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아무래도 (정치적인 고려 속에서) 선별해서 이뤄질 것이다.

위헌의 근거: 2가지

  • 저작권위가 판단하고 실행한다는 것이 헌법21조 위반이다. 그런데 헌재가 게시물 올라간 후이므로 사후 검열이라고 할 수도 있다.
    • 프랑스 위헌 판결: 사법 기관 아닌 곳에서 법적인 제재 판단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 위헌 근거: 아도피가 3번 이상 침해 게시물 올린 이용자가 인터넷 접속 자체를 못하게 한 것. 검열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용자 차단을 검열로 본 것.
      • 위헌 결정 후 재입법 들어 갔는데: 판단과 실행을 분리해서, 전자는 사법부가 하고, 아도피(?)가 후자를 하고.
      • 워낙에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정치적이라고 함. 과반수 위원이 비법조인이고, 정치인이 있고… 이번 판결에 전자개척재단(EFF) 등에서 로비를 많이 했다고 한다.
  • 자기 책임의 문제 – 게시판 폐쇄의 경우, 자기가 침해한 게 아닌데, 그 관리자가 침해한 것으로 게시판 폐쇄되는 것으로 한 것 – 그래서 자기 책임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다.

공정이용

  • 미국 저작권법 107조의 공정이용… 이와 매우 비슷하게 한국 저작권법 28조가 있는데…
  • 한 국의 거의 모든 학자/법률가들이 28조는 공정이용 아니라고/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28조에는 ‘인용’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 미국의 107조에는 사용(use)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 손담비 노래 따라부르고 한 것은 인용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 나는 반대한다. 왜냐
    • 저 작권법 통틀어 인용이 28조에만 나오고, 인용에 대한 정의가 없다. 저작권자가 복제배포, 방송공연, 전송 등을 한다고 하는데, 28조에만 인용이라고 하고 있다. 즉, 인용을 복제, 배포, 전송 등과 전혀 다른 걸로 보면, 인용을 넣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따라서, 복제, 배포, 전송, 공연 등을 통해서 인용을 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정당한 범위”에서 다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정당한 범위”가 뭐냐인 것이지…
    • 29조에 보면, 아무런 댓가 없이 영화를 보여주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 아니다. 촛불시위 때 거리에서 시코 상영하고 아무런 돈거래 없으면 저작권 침해 아니다.

토론

  • … ….
  •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이라는 28조만으로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공정이용 조항을 별도로 신설해야 한다고 보는지?
    • 28조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 그러나 한미FTA가 발효되면 무의미해지는데…
  • 실제 헤비업로드 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 민사상 손해배상(민법 750조),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하여간, 법원에서 판결하면 되는 것이다.
  • 검열에 대한 헌재 판결… 수년 간 해왔던 거라 바뀔까? 바꿀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있나?
    • 무기는 없고…
    • 사후검열도 위헌이라는 판례가 하나 있기는 하다: 벤텀 북스의 설리반 판결이라고 해서 – 시중에 나온 책을 검찰에 보내는 것을 연방대법원에서 위헌이라 했지만 애매하게 판결하기는 했다.그 이후에 최근 프랑스의 위헌 판결이 있는 건데…
    • 나는 행정기관이 판단과 실행을 절대로 할 수 없다고는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인권위가 용모단정 채용공고가 반인권이라고 하고, 공정위가 성차별 광고물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내리는 것은 가능하다.
  • 인터넷을 통해서 저작권은 상당히 해체되고 있는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권리자들이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찾게 되리라 보는데…
  • 저작권 비판하는 단체들의 주장은 주로 공정이용을 확장하자는 정도인데… 그런데 이게 효과적일까? 법원이 그렇게 공정이용을 판단해주면서 사례도 많아지고 해야 하는데, 보통 법원까지 가기 전에 합의보든가 해서 해결되기도 하고… 이익형량의 원칙에 따라 과도하게 보호하자는 주장의 맹점이… 하여간, 하나마나한 주장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운동의 관점에서 효과가 없는 듯 하다.
    • 나는 법으로 해결한다기보다, 뭔가 해결하는 과정에 법이 걸림돌이 안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 운동의 차원에서… 글쎄… 저작권법의 원래 목적의 하나가 문화 창달이고, 이를 위해서 공정이용… 소니vs.유니버설 사건도 공정이용으로 나온 것이고…
    • 정보공유연대는 저작권 폐지 입장인가? … 뭐, 저작인격권만 놓고 재산권은 폐지하자고 주장할 수는 있다.
  • 정보공유연대는 … 창작에 대한 보상이 현재 저작권 보호 강화와 산업 시스템에서도 여전히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뭔가 대안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본다.
  •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떤 얘기를 해야 제대로 짚는 것인가? 독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하나?  공정이용 축소의 문제를 얘기해야 하나? 뭐, 둘 다 해야되겠는데…
  • 이번 개정안에 저작권법 1조도 바뀌었다: 문화의 발전만이 아니라, 문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바뀌었다.
  • 헤비 업로드: 정의도 불분명하고, 개정안 법안에도 언급이 없다. 행정기관에 맡긴 것도 문제지만, 행정기관도 사실 어떻게 할 지 모르고 있는 거고, 저작권보호센터의 감시 고발의 활동이 전체 인터넷을 다 할 수도 없을 테고…
  •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의 문제가 되다니… 이메일 사이버망명처럼 파일공유 역시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고…
  • … …

관련 글:

저작권(법) 시소놀이: 개정 저작권법의 문제 비판 위한 메모

일부개정 2009.4.22, 발효 2009.7.23 인 개정 저작권법(이제부터 나는 ‘작권’ 혹은 ‘작권법’으로 줄인다)의 문제(제기)는 무엇보다도 인터넷 삼진아웃제에 초점이 가있다.

지적재산권을 향한 거침없는 수다, <이달의 토크> 6 :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

(“수다”에 참여해서 녹취한 것도 있는데, 얼렁 시간내서 좀 올리고 해야할텐데… <– 내친 김에 정리하여 올렸다: 저 아래 관련글에 링크)

인터넷 삼진아웃제는 인터넷 접속 자체를 “표현의 자유”의 문제로 변화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저와 같은 작권 위반 처벌 조항이 그야말로 검열의 형태로 제한한다는 것이다(박경신 교수의 요지가 곧 이것이다). 인터넷 접속 혹은 접근의 문제는 디지털 불평등의 문제로 제기되어 오기는 했지만, 검열을 받지 않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문제틀로 들어온 것 자체는 흥미로운 역사적 과정인데, 그 만큼 작권 – 지적재산권의 강화가 갈 때까지 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삼진아웃제의 말고도 이번 작권법의 중요한 변화 혹은 심각한 문제는 또 있다. 삼진아웃제에 못지 않는 사안들이 아닐까 하는데:

작권법 1조의 수정이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4.22>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문화의 향상발전’ 비슷하게 되어 있던 것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 으로 바뀌었다.

삼진아웃제를 강력하게 로비하고 입안한 사람들의 심정은 삼진이 아니라 일진아웃제를 주장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위의 1조 개정 역시 “문화산업의 향상발전”으로 곧바로 돌진하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그러나 다음 개정에서는 ‘문화의 향상발전’은 이 법의 목적을 상징하는 제1조에서 아예 없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현실이 그러하기도 하고, 노골적으로 간다고 해서 거칠 것도 없다는 판단 때문인지, ‘문화의 발전이나 향유’ 같은 군더더기 수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위의 ‘수다’ 중에서도 한 의견으로 나온 것인데: 미국의 작권법에 있는 ‘공정이용’과 같은 조항들 [이번 개정 작권법의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와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한 쪽으로 푹석 주저않은 시소가 되어버린 작권법의 균형을 잡으려는/되돌리려는 노력이 얼마나 유의미한 것인가? 나는(나도) 상당히 회의적이다. 어차피 공중에 뜬 우리가 다리를 동동 구르고 너 ‘너무해! 이건 아니잖아!’라고 외쳐본들 시소는 어쩔 수 없이 물리적인 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 시소놀이를 유심히 구경하던 사람들이 ‘그러네, 공정한 시소놀이를 해야지, 재미가 없네’라고 한 목소리로 거들면(인터넷 혹은 정보기술 기업들이 일정하게 그러고 있고), 저 육중한 작권(법)/지적재산권(법)/국제무역기구들/정부-경찰/문화산업자본의 합체물이 살짝 힘을 빼는 척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쪽 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타면(무엇보다도 이용자 연대 같은 조직적 힘이 있어야 하는데), 뭔가 달라질 수 있겠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작권법에 통합된 것이 이번 개정의 또 하나의 문제다.

(사실, 작권법 전체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분석을 해봐야 할 텐데, 곧 하기로 하고…)

회사가 기획한 것이 아니면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가 프로그래밍 노동자(프로그래머)일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 통합되면서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소프트웨어 등)은 모두 회사 것이 되도록 한 모양이다.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4.22>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한국의 리눅스사용자 공동체인 kldp.org에 올라온 이에 대한 토론을 참고해 볼만한다: http://kldp.org/node/107419 | 특히 댓글로 달린 “업무상 창작한”

위 글의 쟁점(중의 하나)는, 작권에 의존하면서도 작권을 일부 무력화시키는 카피레프트운동의 일반공중이용허락(GPL)를 달고 공개된 자유소프트웨어를 가져다가 기업에 고용된 프로그래밍 노동자가 개작한 경우에, GPL을 따르지 않고(따라서 소스코드 공개 안 하고), 독점 소프트웨어로 팔아먹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것이다. 저작권이 기업에 있고 기업의 기업의 ‘영업비밀’ 보장을 근거로… (물론, 그 아래 댓글처럼 – 이 쓰레드를 한 번 읽어 보시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 이런 식의 자본에 의한 공동체 노동 및 공유지의 강탈은 개정 이전에도 계속 있어온 것이지만서도..)

(최근 GPL과 관련한 흥미로운 토론들이 여기저기서 많은데, 얼렁 할 일들 끝내고 정리를 할 기회를 엿보기로 하고…)

이렇게 되면,

작권(법)의 시소놀이에서, 공중에 떠 있는 우리 칸의 제일 뒤에 타 있던(가장 힘을 발휘한!) 자유소프트웨어운돈 및 GPL이 되려 무력화되고 시소에서 내려버리거나 반대편으로 꼬꾸라져 가는 일조차 생기고 있는 건 아닌가!


관련 글:

트워터 보다는 아이덴티.카!

트워터가 이렇게 유행을 하는 것도 참 재밌는 현상이다.여러가지 얘기들도 많고 오해도 많은 듯 한데…

미니 블로깅 도구이자 모바일 미디어와 연동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트위터는 꼭 트위터라는 기업의 사이트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일반공중문서(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3.0)을 달고 자유소프트웨어로 나와 있는 라코니카(Laconica, http://laconi.ca)를 쓰면, 서버를 가지고 있는 한에서, 직접 이런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다. 라코니카로 운영 중인 서비스의 하나가 아이덴티.카(http://identi.ca)이다.

트위터 계정을 등록해 두면, 아이덴티.카에서 쓴 것이 자동으로 트위터로도 가고, 블로그에 최근에 올린 글들이 나오게 하는 뱃지를 달 수도 있고,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미니블로깅: identi.ca) – 워드프레스의 부가기능인 아이덴티.카 도구(Identi.ca Tools)를 추가해서 여기서 직접 써 올릴 수도 있다.

관련 글:

구글 웨이브(google wave) –> 진보 토론방을 만들면 어떨까..

구글이 올해 말에 공개할 구글 웨이브(google wave)에 대한 소개 비디오다.

이메일 + 메신저 + 대화(채팅 혹은 트위터?) + 위키(특히, 히스토리 기능) + 공동 편집  + 사진, 비디오 등 공유 등의 짬뽕을 다자간 그리고 실시간으로 가능하도록 한 프로그램인 듯하다(검색해 보니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http://loved.pe.kr/438).

인간의 기억력을 확장시키는/빼앗는 쪽으로 더 가는구나, 우리가 맺는 관계의 시간을 보존하는/앗아가는 기술이구나 느꼈지만,

활용한 만한 건 없을까 생각하면서, 토론게시판을 이런 식으로 확장해도 좋겠다 생각이 들었다. 오픈소스이고 API가 (이미) 제공된다고 하니 가져다 쓰…(기보다는), 독립적으로 개발하면 좋겠으나 프로그래밍 능력이 없으니…

비디오가 좀 긴데, 한 7분부터 30분 정도까지 보면 대략적인 내용이 나오는 듯 하다. 영어 자막 넣어서 아래에 비디오 붙었는데, 기계번역의 한글 자막도 (제일 오늘쪽 버튼 클릭하여, 나오는 것 중 가운데 것을 선택하여) 나오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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