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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대안] 논쟁들: 특히, 창조적공유지(CC) 비판

죄다 영어라서 참조하기 곤란하긴 한데,

2010년 여름 동안 이메일로 이루어졌다던 창조적공유지 이용허락(CCL)과 자유문화에 대한 니나 팔리와 코리 닥터로우 간의 논쟁.

그 시작은 니나가 저작권문제삼기(QuestionCopyright.org) 에서 창작자인증마크(Creator Endorsed Mark)를 고안한 것, 그에 대한 비판과 반박…

무엇보다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비상업적 이용, 상업금지, 혹은 상업허용 등의 문제가 주요 논쟁인 모양이다:

Paley & Doctorow argue over Non-Commercial licenses @ blog.ninapaley.com

(엄청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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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허락에 국한되지 않은, 창조적공유지 이데올로기와 자유문화운동에 대한 비판 논쟁이 작년에도 있었다. p2p재단에 정리되어 있다.

Creative Commons – Critiques @ p2pfoundati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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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전에도 있었고, 계속 여기저기서 있었고 있는 중이다.

여기서도! – [“힘들여 쓴 책을 그냥 '퍼주는' 사람들'이라니?" 다른 견해] 비판

관련 글:

[“힘들여 쓴 책을 그냥 '퍼주는' 사람들'이라니?" 다른 견해] 비판

이야!

인적이 드문 이 곳에 비교적 긴 반론의 글이 거의 처음으로 올라왔다. 수동 트랙백으로!

뭐랄까… 이 자체로 보람이 느껴지는 “풀뿌리 기술문화 연구“활동!

사실, 오병일님과 저작권 체제에 대한 이메일 토론이 있어왔고 자연스럽게  블로그로 번진 것인데, 그래서 완전 익명의 세계에서의 토론은 아니지만, 토론의 지속은 정말 의미 깊다. 이 온라인 토론의 과정이 오로지 정보(공유)운동의 확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한 일임을 스스로 다시 새기면서…

불행하게도 다른 사정이 있어 단상 정도로만 “다른 견해“에 대한 비판을 적어보기로…

IT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 – IT나 지재권 고유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노동 문제

이전의 우리의 주장은 이런 인식을 극복하자는 얘기였다. “노동운동적 과제”만이 아니라 정보(공유)운동의 과제이기도 하다는 것. 그러나 이 전 글”(이라니)”에서 양자가 상호 연결되는 문제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했고, 이번에도 충분히 하기는 힘들지만, 바로 이 문제가 우리가 정보(공유)운동의 확장과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인식적 변화로 생각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먼저 명확히 하고,

몇 가지 논점을 적으면,

  • 마침, “다른 견해“의 moya님 댓글(2010/09/07 13:48)에 있는, “궁극적인 질문”은 “정보/지식을 누가 소유/이용하는가”라는 지적이 정확하다고 본다. 누가 소유하는가의 문제가 이 체제에서 핵심이고, 정보기술(IT) 산업이나 문화산업 등이 바로 그 정보와 지식의 생산 – 유통 – 소비 – 그리고 소유의 가치사슬을 가진 산업인데, 이 때 정보(공유)운동은 소비나 유통만 보겠다고 하기 때문에 두 운동이 분리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 이러한 가치사슬의 인위적 분리 인식과 함께, 또 하나의 분리가 있다. 자본주의는 우리 사회가 여러 영역이 상호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최대한 분리, 분할, 분업 – 곧 찢어서 그 생산 관계를 유지하려는 운동이다. 노동운동과 정보(공유)운동의 분리는 지금껏 효과적으로 지켜져온 듯 하지만, 정보자본주의의 성격이 강화될 수록 그 깊은 연관성도 다양하게 드러날 것이다.
  • 지재권 일반이 그렇지만 특히 저작권 체제을 구축하기 위한 여러 필요조건 중 결정적인 하나는 저자(성)의 구성이다. 저자는 저작권 체제를 지탱하는 사고 체계로서 노동가치소유론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즉, 정보/지식의 주인이라곤 없었던 그 이전 역사와 다르게 이제 그 주인이 어디선가 나타나줘야 저 사고체계에 기반을 둔 자본의 운동이 정보/지식에도 확장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해서 가치 생산해서 그 가치를 소유한다는 그 사람이 현실 속에서는 둘로 나눠져 있다. 노동분업에 따라 기획/실행, 정신/육체, 알고리즘/코딩 등으로 나눠진 샴 쌍둥이(?). 즉, 저작권에서의 저작자 혹은 저자는 ‘노동자 = 자본가’라는 역설을 품고 있는 사례들 중에서도 아주 노골적인 경우라 하겠다. 위의 두 분리는 극복의 조건이라면, 이것은 분리를 시켜야하는 과제이다. 매개의 문화정치에 대한 비판을 통해 가능하다.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와 같은 임노동 관계를 전제하지 않는 문화 생산-유통 모델…

문화/정보 자본이 독점적인 문화/정보 상품의 공급자가 되고 일반 대중들은 그것의 소비자로 관계맺는 방식이 아니라, 공유지(Commons)의 확장을 통해 창작자이면서 수용자가 상호 교류하는 관계 모델

크리에이티브 커먼스(이제부터 CC로, 그리고 그 이용허락제도를 CCL로 줄임)에 대한 비판은 지난한 일인데, 무엇보다도 CC가 의미없다는 부정이 아니라 그에 대한 철저한 비판만이 그것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입장임을 반복적으로 드러내야 하겠다. 일단 하나의 비판만…

  • CC는 자유문화나 되섞기(remix) 등을 통해 창작자와 소비자가 기존의 노동분업(생산-소비분업)을 극복하는 듯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CC가 아니어도 그렇게 되어왔고, 그 기축이 되는 CCL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창작 참여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창작자가 자기 생산물을 통제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기존의 생산 관계랑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자유소프트웨어의 그누 일반공중문서(GNU GPL)은 저작 인격권을 유지하고(문화적으로) 그 첫 순간에는 생산자가 이용허락을 선택하거나 안하거나의 문제지만, 일반공중문서를 단다는 것은 이제 (생산자의 통제를 벗어나) 소비자-이용자에게 무려 4가지의 자유(학습, 이용, 수정, 재배포)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생산의 공유지를 구글과 같은 자본이 전유하는 문제는 별개의 쟁점이지만, 그러한 새로운 관계 모델이 자본에 의해서만 통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

이 역시 저 위의 분리 문제처럼, 별개의 쟁점이 아니라 상호연관된 문제이다. 지재권 체제(저작권 체제)에서의 생산 관계는 업무상이나 직무상의 임노동 관계와 동시에! 소비자의 생산자화를 통한 사회적 생산 관계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미디어(사회적관계맺기사이트 – SNS)가 그 사회적 공장이라고도 불린다. 어쨌든, 구글이 수(십) 억의 이용자 정보나 이용자 생산 정보에 대한 전유하는 사업모델 역시 저작권을 필요조건으로 한다.

당연히, 자본에 의해서만 통제되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이전과 이후 어떤 것보다 인터넷을 사랑해왔는데, 점점 자본에 의한 통제가 강력하다. 그 자본 통제 영역과 자본 비통제 영역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긴장과 경합의 관계로서 대체로 비통제 영역이 통제 영역으로 가는 경향이 커져온 것이 아닌가.

임노동 관계를 전제하지 않는 문화 생산-유통 모델은 다양한 형태일 수 있다.

비영리적 창작/공유행위의 확대(문화 창작 행위가 전업적인 창작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니 오히려 모두가 지식/문화 창작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다양하면 좋다. 지재권 체제의 모순 해결이 정보/지식 생산의 임노동 관계에서부터 꼭 해결되라는 법은 없으니 그 외부에서부터 “모두가 지식/문화 창작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하면 좋다. 그런데, 바로 현재의 자본의 운동이 원하는 것도 그러한 환경이라는 점에서 주의하자는 것이다. CC가 그 활동가들의 의도와 정반대로 자본의 운동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길 원지 않기 때문이다.

  • 그래서 따로 노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리의 주장은, 그런 임노동 관계를 벗어난 모델들이 임노동 관계 하의 정보/지식 생산 과정과 구조에 상호작용하면서, 그 과정과 구조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외재적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때 자유소프트웨어와 CC의 그러한 상호작용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분명 다르다.
  • (지배적인 정보/지식의 생산양식이 임노동 관계, 자본주의적 영리추구, 자본주의적 소비주의 문화인) 현재 구조에서, 비상업성은 상업성에 종속되기 쉽고 반영리나 반상업이 아닌 이상 그렇게 종속되는 과정에 저항의 기제는 별로 없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운동의 지점은) 상업적이냐 아니냐에 있지 않다. 바로 이 차원에서 자유소프트웨어는 기본이 상업허용인데, CC는 상업금지도 있다는 점이 문제적이다.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CC의 적용은 상업금지 쪽이다. 자유소프트웨어의 기본인 상업허용은 그러나 철저하게 동일조건을 따르라는 전제 하에서 그렇다. 이것은 자유소프트웨어의 공유지가, 기업들이 가져다가 전유하더라도, 스스로 확장하는데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 장치이다. 반면, CC의 상업금지는 그냥 그 자체의 독립적 선택이고, 이  때 역설적으로 상업금지는 변형된 형태로 상업적 전유의 대상이 되는 것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 평상시에 이상하다 생각해 왔는데, 영어로 하자면 non-commercial을 왜 영리금지라는 우리말이 대응해온 것일까. 엄격히 구분해야 될 것들인데: 사유화 ≠ 상품화 ≠ 영리화 ≠ 상업화
  • 덧불여, 이러한 자유소프트웨어와 CC에 대한 이러한 차이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혹시 그 대상의 차이를 무시한 것은 아닌가? 하지만, 소프트웨어와 음악이나 영화의 차이는 상업 허용이나 금지와는 별 상관 없다고 보고, 개작과는 관련이 있겠지만 이 역시 역사적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자유문화론의 또 한 명의 법학자인 벤클러가 제안하듯이 모듈성과 분극성 등에 따라 그 창작과정을 잘 디자인 한다면, 음악이나 영화, 혹은 그 어떠한 문화생산물도 소프트웨어 같은 공동체적 역할 분담, 곧 협력적 또래생산이 가능하다.
  • 결국, 자유소프트웨어와 CC의 차이를 그 대상물 자체의 고유의 특성을 보다 중요한 것, 1차적으로 보기 보다는, 각각이 어떤 생산 관계를 상정하거나 전망하느냐의 차이에 주목하는 것이 더 1차적이고 생산적인 관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위에 설명한 것들이 많이많이 부족하지만, 일단 급한대로 이 정도 하고, 이것보다는, “다른 견해“에 달린 moya님 댓글(2010/09/07 13:48)이 보다 직접적인 비판이라고 생각한다.

관련 글:

p2p 파일공유 합법화의 한 방식(브라질), 그리고 보상금 제도 비판

브라질의 사례다.

공정이용 침해하면 벌금!“이 가장 눈에 띠는 “브라질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전 국민 의견수렴 기간의 마지막 날(2010년 8월 31일), 여러 창작자 협회들과 소비자 단체들이 함께 “복제와의 전쟁”을 “종식”시키자는 제안문을 문화부에 제출한 것이다!  이 제안 내용 중 가장 눈에 띠는 것은,

인터넷 사용료로 한 달에 약 2,000원 정도 추가 과금하는 대신 저작물의 비상업적 (p2p) 파일공유를 합법화하자는 것이다. 이런 식의 제안은 새로운 것은 아니고 여기저기에서 있었는데, 이번이 가장 저렴한 것 같다.

@ compartilhamentolegal.org

우리가 볼 때, 그런 식의 별도의 과금 없이도 최소한 비상업적인 파일공유라면 이제는 좀합법적인 것으로 수용하는 것이 맞다. 불법복제시대의 예술작품들에 대한 불법복제 해적질은 이미 저작물의 폭넓은 유통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무료 마케팅 노동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에게도 나쁠 것 없다. 그러나 이 난리통을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세금이라면! 상징적인 의미에서 2천원 정도는 적당하다고 수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보다 더 결정적인 한계들이 있다.

전쟁을 멈추는 제안을 머리 맞대서 한 것은 좋지만, 이것이 더욱 창조적이고 합리적인 창작자들을 위한 보상 방식인가, 창작자와 이용자의 직접적인 생산-이용 관계 형성, 즉 매개없는 생산 – 이용 – 지원의 대안적 생산 관계를 만드는데 도리어 방해가 되지는 않는가의 문제가 그것이다.

우선, 정말 창작자들에게 상당 부분 돌아가는 보상금이겠는가? 통자로 저작권료나 보상금 등이 합의되고 집행되는 방식은, 세계 어디든 대체로 관료적 협회의 형태를 취하는 저작 재산권리자 단체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사리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화되기 때문이다. 즉, 저 위의 techdirt의 기사가 잘 지적하듯이, 거대 관료 조직화된 저작권자 협회 조직들의 저작권료 수금과 분배가 늘 공정한 것만은 아니고, 인기가 없거나 주변적인 창작자들보다는 대박으로 돈 벌어다주는 스타 창작자들 중심의 위계적 관계가 기왕의 획일적 스타중심 문화산업에서 벗어나는 걸 더 힘들게 할 것이다.

그 관료적 조직은 빌딩 신축 및 확장을 비롯해 스스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더 많은 저작권료 수금 활동이 어느새 제 1의 존재 이유가 되고 이를 위해 각종 수단과 방법에 몰두하는 하나의 문화경제 권력으로 자리잡아갈 것이 뻔하다. 마치 모든 창작자들의 힘겨운 노동의 보상을 챙겨주고 문화의 향상 발전을 도맡겠다고 공언해온 저작권법[의 목적]을 바로 등잔 밑에서 위반하면서! 말이다. 그런 협회를 맡는 사람들의 착한 마음씨로도 극복되기 힘든 조직의 원리상 그럴 것이다. 그리고, 진정 누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역전된 현상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저와 같은 제안은 우리 대부분의 이용자이자 잠재적 생산자들이 보다 창조적인 여러 사업모델과 직접적인 생산-이용 관계의 형성을 꾀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이용자들이 직접 창작자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유인을 사라지게 한다. 왜냐면, 저 기사에도 나오듯이, 소비자들은 인터넷 접속료 과금을 통해서 “이미 돈 냈는데”라고 느낄 것이고 더 뭐 지원할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이다. 열성 팬들이 아니면.

그래서 위와 같은 제안은 “테러와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복제와의 전쟁”이 벌어지는 세계 곳곳을 놓고 볼 때 그런대로 평화협정의 일단일 수 있지만, 저작권 체제를 지탱하는 근본 구조는 온전히 유지되고, 오히려 강화되고, 정작 애굳은 창작자들만 (스타가 아니라면)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가 더 굶는 사태가 생길만큼 문화산업은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다양해지는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멀어질 것이다.

그래서 현재 관건이 되고 있는 대학 교재나 강의 자료 등에 대한 보상금 문제 역시, 쏜살같이 법의 시행 단계까지 이르러 일괄 납부니 개별 납부니 하는 상황이지만, 기본적으로 보상금 제도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저작권 문제들의 해결이 아니라 또 하나의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이다.

여기서 계속 저작권 체제의 근본 문제 구조가 변함없고 오히려 약화된다고 얘기한 것은, 매개의 정치로서 저작권 체제를 이해하면서 하는 말인데, 이 매개의 정치에 대해서는 차차(차)~

또 하나의 문제!

브라질의 저 제안 같이 되면 우리는, 한 달에 2천원씩 물지만, 삼진아웃 당하며 “사라집니다” 걱정없이 온갖 보고 싶은 영화나 음악, 게임 등의 저작물을 비상업적인 한에서 비트 토렌트 등의 p2p 파일공유를 할 수 있게 된다.

사실 저 돈 액수와 비상업적이라는 단서 정도 빼면, 지금의 웹하드를 이용하는 것과 큰 차이 없다. 사실, 이미 그러고 있듯이 저작 재산권 임대료 수금 단체들이 웹하드와 계약하면 저 돈 액수와 비상업성의 여부도 저울질 될 수 있다. 돈 액수가 적당히 크면, 비상업성이 별 문제가 안 될 것이다.

비상업적인 이용이 갖는 복잡한 논점들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비상업성이 유동적이고, 특히 상업적인 이용과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활발한 상호작용과 경계가 희미해지는 관계에 있다는 점만 확인한다.

하여간,

인터넷 이용료로 2천원 정도 과금하는 것, 강의 자료의 사적 복제 대신 내라는 보상금으로 학생 1인당 년간 3-4천 원 수금하는 것, .. 등의 문제에서 그 방식이 효율적이냐 아니냐, 그것이 싸냐 비싸냐의 문제가 아니라,우리는 그 매개의 정치(경제)적 고리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결정적으로 문제다.

바로 그에 대한 하나의 성공적인 대안!  역시 브라질에서 찾을 수 있다.

“공식 발매되는 씨디가 없는데, 불법복제가 어떻게 일어나나요?”

- 브라질, 테크노브레가(Technobrega)의 웹사이트 운영자 (Jose Roberto @ Brazilian Technobrega Musicians Embracing Free Distribution Even More, 2010.8.24)

Que e Technobrega? @ motherjones.com

테크노브레가는 정례적인 음악·춤 공연 행사인데, 음악 창작자들은 라이브 공연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내고 창작 활동하고, 씨디는 아무런 제약 없이 누구나 복제할 수 있고 잘 포장해서 팔 수도 있다.

이는 좋은복제 나쁜복제(GOOD COPY BAD COPY)라는 다큐멘터리에서도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예전에 간단히 정리해 둔 것도 있어서 나중에 다시 테크노브레가 사례를 살펴보기로…

관련 글:

공정이용 침해하면 벌금! – 브라질 저작권법 개정안

저작권 침해는 수없이 들었지만, 공정이용 침해하면 벌금을 물 수 있다?

쭉 안 하다가 새로운 기술문화 환경에 맞게 저작권법을 개정한다는 나라들이 최근에 몇 있는데, 캐나다가 그렇고 브라질이 그렇다. 뭐, 또 많겠지만…

브라질의 경우,

창작자들(authors, ≠ 저작권자 copyright holder)의 권리와 소비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사적 복제, 포맷 전환, 되섞기(remixing), 교육을 위한 접근, 문화유산의 보존, 출처불명 생산물들, 집단적 권리 관리 체계의 마련, 저작권료의 산정 등의 문제들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고친다는 취지로,

4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심도 깊은 토론의 과정을 거쳐왔다. 담당 부서인 문화부가 그 결과물인 개정안 초안을 2010년 6월 14일에 공개했고, 곧바로 국민들로부터의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는데 8월 31일까지 두 달하고도 반 동안 진행되었다.

이 법안을 한 번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지만, … 일단 (인터넷의 정보들을 통해) 눈에 띠는 것들을 보면,

디지털 자물쇠라든가 디지털제약관리(DRM)와 같은 기술을 사용해 공정이용이나 공유정보영역(public domain)을 방해하게 되면 벌금을 물거나 처벌을 받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저작권을 침해할 목적이 아니어도 DRM의 제약을 벗어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앞뒤 사정 안 가리고 죄다 불법화되어왔다. 아이팟이나 아이폰의 이용자들이 하는 해킹으로서의 탈옥 같은 것도 그런 DRM의 우회 시도인데, 여태 미국의 디지털새천년저작권법(DMCA)은 이를 막아왔고, 한국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저작권청에서 탈옥이 불법이 아니고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고(미국, 해킹의 합법화),

그리고,
브라질에서도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바로 이러한 DRM을 우회하는 일을 합법화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디지털제약관리(DRM) 같은 부끄러운 행위를 통해 공정이용 등을 막아서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것!
여전히 침해 목적으로 DRM을 깨는 것은 위법이라는 전제는 남지만, 공정이용과 공유정보영역에서 DRM이 막아서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 삼겠다는 것, 이제야 조금 공정해진 건가..

The DRM Dilemma By Craig Morgan Teicher on Mar 11, 2010

출처: "The DRM Dilemma"(mediabistro.com)

그리고 더 재밌는 일은, 이러한 저작권법 개정 과정 중이 p2p 파일공유 합법화도 추진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곧 다시…

다른 얘기지만,

브라질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면책을 위한 안전항(safe harbor) 조항 관련해서도 주목할 만한 일이 있다. 우리의 경우, 우리가 올린 어떤 내용이 저작권 위반이거나 명예훼손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그 대상이 되는 곳에서 의혹을 OSP에 제기했을 때, OSP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통지와 삭제’(notice-and-takedown)를 하는 것으로 대응해왔다. 표현의 자유는 안중에도 없는 무식한 방법이 아닐 수 없고, “임시조치”가 그 이름이다.

그런데, 브라질도 대충 그렇게 해오다가 지난 몇 개월 간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관련 법의 개정을 통해서 ‘통지와 통지’(notice-and-notice)로 바뀌(고 있)다. 즉, 문제가 있다고 통지 받은 내용을 바로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올린 사람에게도 의견을 들어본 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 역시, 이제야 조금 공정해진 건가.. (그래서 양쪽이 맞서면, 어떻게 중재가 되는지 그 동안 콘텐트는 내려지는지 계속 있게 되는지… 더 알아볼 문제이지만.)

하여간,

우리와  정반대편!에 있는 브라질의 변화에 주목해 보자.

저작물도 그렇고 인터넷 서비스도 그렇고 우리 모두의 보다 공정한 이용 방식을 좀 더 진전시킬 수 있는 단초들을 실행해 보여주니 말이다.

‘공정한 사회인가?’에 대해 더 나아간 공정이용 등으로 답해 나가야 할텐데 [거기서 언급했지만], 공정이용만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공정분배, 공정생산을 고민해보자, 차차(차)~

관련 글: